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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소통으로 해법찾기한의협은 의료법개정법률안 중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 안을 수용키로 했다. 회장은 의견서 제출 등 탄력적인 대처를 위임받았다. 상호 고용의 수용 의미는 미래를 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필요성에 있다. 또한 상호 고용을 발판으로 이종 의료인간 공동 개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함축적 의미도 있다. 이종 의료인간의 상호 고용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오로지 경제적 목적을 취득하기 위한 이합집산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신뢰와 소통이 동반된다면 한·양방 의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학문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 자본이 약한 한의사의 의원 내 고용 가속화, 부의와 빈의간의 빈부격차 심화, 의료 영리화 등 회원들의 우려도 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종 의료인간의 소통 못지 않게 회원들과 지도부간의 소통이다. 특히 상호고용 문제는 회원들간에도 호불호를 달리하고 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을 더 걱정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왜, 상호고용이 필요한가. 왜, 수용키로 했는가. 상호고용의 미래는 무엇인가. 회원들이 답답해 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풀어줘야 한다.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조정해야 할 몫이 지도부에 있다.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사업 추진의 수월성도 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전에 늘상 걷던 길과의 작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처음부터 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땀흘려야만 한다. 맨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생긴다. 그것이 때로는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한의협이 개최했던 ‘한의학의 가치와 미래’ 주제의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종배 교수는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의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창조적 미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SCI 등재저널 ‘Acupuncture in Medicine’ 편집장인 영국의 White 박사는 우수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한의 치료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세계적 저널에 계속 발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국내에서만 한의학의 효과가 우수하고, 한의학 세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세계인의 언어로 요약되고, 정리된 임상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자료들이 자연스레 세계 도처에서 임상으로 재활용될 때 지구촌 한의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약침학회 등 여러 학회들이 SCI급 저널에 적극적인 원고 투고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몇몇 학회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다.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 학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큰 작업이고, 그 이면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세계 시장을 향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은 가능할 것이다. -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할 권리건강한 삶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최근 의료 분야에 경쟁과 효율성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의료 산업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국회에서도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 개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료기관은 이윤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는 국가 주도형 국민건강보험제를 민간건강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공성이 강조된 현행 의료체계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적자는 2847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인 54조5000억원이다. 이는 2000년도 26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의료 소외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의료산업화는 공공전문병원의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의료시장 원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최우선 관점을 둬야 할 것이다. -
환자권리선언과 의료의 질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22개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사단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권리선언’을 발표했다. 환자권리선언은 △누구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질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의 정보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기투병 환자와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등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감적 안녕질서의 유지가 관건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차별 없는 진료와 환자 결정권 등 환자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에서라도 10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만해도 수년전에는 비윤리적이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기도 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환자의 정보도 타의에 의해 강제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자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환자측으로서야 건강에 위해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인들도 환자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권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
정부 위원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정부 자문위원회 430개 중 51.5%인 273개가 연내 폐지된다. 즉, 두 개 위원회 중 하나는 폐지되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위원회 일몰제’도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제정, 향후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부처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까지 폐지됐다는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③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당위를 갖고 있는 위원회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돼선 안 될 것이었다.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물을 일이다. 엄연히 법으로써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이름만 지어놓은 뒤 실제 운영되지 못하는 ‘유령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어 갈 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체할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첫 걸음이다. -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대위’에 거는 기대지난 2005년 5월2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는 정확한 학문적 지식과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고 IMS의 진료수가를 결정, 공지함으로써 한의계의 큰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의계의 거센 항의와 양방 의료계 내부에서도 IMS는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IMS의 진료수가가 인정되는 사태로는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IMS 사태는 타 직능의 고유 영역 침범이라는 중차대한 잠재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열려 ‘근육내 자극요법’이란 이름으로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IMS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소돼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심의하자는 것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향후 내려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IMS’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백시 현대의원 모 원장의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의 정당성 시비를 가릴 따름이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 후 IMS의 신의료기술 반영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IMS와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 IMS는 양의사의 근육내 자극요법이 맞고, 태백 현대의원에서 시술한 것도 한방의 침술이 아닌 양 결론지어 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승소 확률 100%를 담보하기 위해 한의계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침’은 한의학의 전부이자, 모두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폐지하는 등 하위 법규를 전면 재정비키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도 새로운 하위 법규의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 훈령 등은 일괄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부처는 추진 중”이라고 밝혀 예규, 지침 정비의 초점이 새 국정철학에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공공적 가치의 극대화에 둬야 한다. 둘째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구조와 과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별로 개선해야 할 규제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내용 중에는 한약제제 급여화 부문에서부터 한방개원가의 접근성 등 서비스 선택권의 차별같은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규제 정비는 역시 주무부처별로 만들어지는 법 제도 개선에 새로이 적용하는 일이다. 아무리 특정부처가 개별적 규제를 풀어간다해도 주무부처 만큼 원천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가치에 목표를 두고 주무부처별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름길일 것이다. -
한의약 R&D 실효성 확보가 ‘관건’정부는 지난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민간과 정부를 합친 총 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까지 끌어 올리는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내 총 R&D는 2006년 3.2%인 27조3000억원에서 2012년에 5%인 64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정부가 국가 한의약 R&D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2008~2017)’을 수립, 10년간 총 539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98년부터 추진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재기획함으로써 지난 10년간 확보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의약 R&D 발전 계획에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수출 전략형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 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한약제제 신약개발 임상시험 센터, 한약국제화 허브센터 외 4개의 센터 구축과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산업화는 이제부터임을 예고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은 물론 정부출연연 한의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톱브랜드 프로젝트 사업’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돼 반드시 중의학을 극복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 계획은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으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함은 물론이다. -
‘인터넷 괴담’이 주는 교훈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넷 괴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우병 괴담’이다.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는 모두 광우병 고기’라는 설과 ‘울산에서 광우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괴담이다.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건보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기치료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당연지정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보충적 차원의 민영보험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건보 체제의 틀을 큰 변화없이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감기치료 10만원’은 낭설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독도 포기, 숭례문 화재에 따른 국운 쇠락, 인터넷 요금 폭등, 수돗물 사업에 따른 물값 14만원 등 주로 ‘국민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괴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같은 괴담이 마구잡이로 퍼져 나갈 동안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전문적이며,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위 여부의 판별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 일부 인터넷 누리꾼의 무책임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풍토와 정부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의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터넷 괴담은 또 다른 교훈을 남기고 있다. 화를 키우기 전에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난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관 자율지도권, 의료기사지도권, 전문의 자격인증 전환, 보건소장 임용조건, 한약규격품 기재사항 등 모두 11개항에 걸친 규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등 한의약 관련법들이 서양의약학 체계에 끼워 맞춰져 있어 한의학이 직면한 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일이다. 한의계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요구한 만큼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는 한의사 직능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료직능 모두가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어 직능단체간 상대성 있는 문제로 충돌할 경우 또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어 진행과정을 면밀해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협회가 11개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가 한의학 직능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료직능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수용해야겠지만 적어도 큰 원칙은 동서의학의 균등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제에 정부측이 먼저 제기한 만큼 보다 과감한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나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