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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한의원 증가세를 주목한다올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서비스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의원은 2003년 23,502개소에서 2007년 26,265개소(11.8%↑), 치과의원은 11,890개소에서 13,280개소(11.7%↑), 한의원은 8,734개소에서 10,895개소(24.7%↑)로 늘어나 5년 사이 한의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곧 의료인력의 증가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발표한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변화 추이 분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수는 2002년 10,166명, 2004년 11,192명, 2005년 11,950명, 2006년 12,756명, 2007년 13,220명, 2008년 13,742명, 2009년(1/4분기) 13,777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한방의료기관의 수(數)도 1997년 6,204곳에서 2009년(1/4분기) 11,424곳으로 나타나 지난 12년간 무려 84.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한방의료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7명인데 이는 독일 3.4명, 영국 2.5명, 미국 2.4명, 일본 2.1명 등에 비교할 때 아직 멀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라는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그 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도 연계돼 비교해야만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독특한 개원 일변도의 사회풍토 역시 감안되어야만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비교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의술과 책임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대박’이라는 환상과 허황이 겹쳐지며 (한)의대 증설이 이어졌고, 의료인력이 대거 몰렸다. 이 결과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고, 또는 모두가 힘든 형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와 같이 의료인력의 무한 양산 체제를 지속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한방의료 보장성 더욱 강화돼야 한다최근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약 5년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총 3조원 규모로 신규투자될 이번 계획을 각 연도별·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 가운데는 한방물리요법이 오는 12월 보험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현 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역할을 볼 때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및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환자의 상대적 접근도 저하 등으로 시급히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통, 무릎관절증 치료가 가능한 한방진료의 경우 현재 높은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접근도가 제한되고 있고 특히 요통 및 무릎관절증 환자인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의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한방보험약제는 199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의 비교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 의료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
불법의료 근절 분명한 목표 설정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분명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온정에 이끌려 생계형 시술 또는 민간요법의 한 범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국민의 건강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지부가 앞장서 ‘유사의료’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법 개정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현재는 특정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면허 의료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뜸시술’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제도권 진입을 향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끝이 없다. 이런 때에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생계형’ 돌팔이를 싹쓸이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형’ 돌팔이를 향한 선전포고인지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접근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뜸사랑·민중의술살리기·심천사혈요법 등 전국 도처에 걸쳐 뿌리를 내린 ‘불법의료’ 근절이 중차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튼실한 온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불법의료의 조직화·거대화·전국화를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발본색원할 것인가. 불법의료대책위의 역할을 주시한다. -
한약이력추적제도를 바라보는 눈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한의학’의 치료기술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기의 개발로 치법에는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치법의 중심은 침(鍼)·구(灸)·약(藥)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이고, 중심이랄 수는 없다. 각각의 증상과 질병 양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장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각 치료기술의 원료를 이루는 鍼·灸·藥의 품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은 기본이다. 하지만 약(藥)에 있어 ‘한약재’의 품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때에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의원이 지난 4일 동료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1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전혜숙 의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료인과 소비자가 한약재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관련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회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벨 부착에 따른 별도 경비의 발생으로 한약재 원가가 상승하고, 녹용의 특성상 원산지를 밝히고 싶지 않은 기존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한약이력추적 자체가 한약재의 ‘안전성’까지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소비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업계로부터 쉽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의약 발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그렇기에 한약이력추적에 담는 내용물은 한약재의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 유통 과정과 약재의 안전성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발전, 국민 누구나 신뢰하는 한약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고품질 한약재 담보하는 중요한 전기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식품·화장품·의약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원료인 한약재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유통되어야만 하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국민의 한의학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눈여겨 볼 것이 이력추적관리시스템(Trace ability)이다. 이미 일부 농산물을 비롯 축산물(쇠고기),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이력추적관리제도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약재는 ‘녹용’과 ‘사향’이라는 일부 고가 품목 한약재만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약재 분야도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윤석용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전혜숙 의원도 지난 1일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제정 이유는 명료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법안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한약재 유통 및 제조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법안 제정과 동시에 이력추적시스템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관련 예산의 편성이 뒷따라야만 한다. 한의약 업계 모두의 협조 속에 고품질 한약재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레이저침술과 일반경혈침술·관절내 침술 등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이 가능토록 하는 한방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레이저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 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침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성이 개선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는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 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평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침수가도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특히 침술의료행위는 취혈술, 침자술 및 침수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한의사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문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이 폐지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기준량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료 비율은 적정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는 10%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한약제제 개선, 본인부담금 개선, 용어 및 치료행위의 표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의 급여화와 신의료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과제보건의료 사단법인체의 운영이 근래에는 자직능 분야의 제 상품에 대한 상품 인증사업을 비롯 복지 수익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등 회비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협도 이같은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나섰으나 향후 ‘식품’에 대한 인증사업은 식약청의 제재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증사업의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서야 할 듯하다. 상품인증사업에서 출발한 수익모델 창출이 올해에는 인터넷 전화, 카드단말기, 상조회사 업무 협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12일 삼성네트웍스·한국정보통신·지주RDC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미 업무 협약 이전에 관련 사업의 주무 위원회를 비롯 계약심의위원회, 중앙이사회, 전국이사회 등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최종 상호협력 계약이 이뤄졌기에 해당 회사의 신용과 안전도, 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의 성패는 직접적으로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협회는 회원들에게 계약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카드단말기를 교체할 때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 또는 해당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때 개인과 분회, 지부, 중앙회에는 어떤 실익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 가입이나 상조회사 가입 등도 마찬가지다. 협약이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협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그 효력이 회원과 협회에 실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전국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가능한 많은 이용을 당부하는 일이 최선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혁신이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행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한·양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시장 형성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의료분쟁제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 11월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의 기조는 결국 ‘의료’를 ‘의료산업화’하겠다는 복안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의료모델 중 상당히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관리되고 보호돼 왔던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영양사, 운동 상담사, 민간 건강관리회사, 의료기관 관리회사 등 대거 신규 직종이 의료 관련 업종에 새로이 진출해 의료서비스업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추구할 때 자칫하다간 의료의 양극화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순수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의료 본연의 고유 가치와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1차 의료기관들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를 극심한 경쟁의 벌판으로 밀어붙이듯 내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神醫’, 한의학 열풍을 기대한다지난 2003년 한의학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던 시기 한의원의 건당 진료비 증감율은 무려 6.77%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장금 이전에 방영됐던 ‘허준’ 드라마 역시 사회 전반에 한의학 열풍을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는 한의학의 이미지가 어떻게 국민에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실제 한방의료기관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언론매체에서 한의학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뤘을 때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예와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전통의학이자, 하나의 문화다. 그렇기에 한약에 중금속, 농약 등의 잔류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분노하고, 스토리가 있는 한의학 드라마에는 열광한다. 때문에 한의학 이미지를 올바로 가꿔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한의사 개인과 더불어 한의협의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언론매체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이 최근 국내 최고 프로덕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종학프로덕션과 드라마 ‘神醫’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협은 이 업무 제휴를 통해 드라마 대본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협찬하는 것을 비롯 대본 내 한의학 관련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종학프로덕션은 한의학 지식과 자료가 드라마의 대본과 연동되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한의협은 다시 한번 ‘허준’과 ‘대장금’에 버금가는 한의학 열풍을 꿈꾸고 있고, 김종학프로덕션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대박의 시청률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드라마 제작으로 한의학이 다시 한번 국민곁에 친근히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의협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6억2824만원 증액한 311억여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은 의협 수장의 행보다. 주수호 회장은 지난달 30일로 임기를 마쳤다. 주 회장은 이임에 앞서 한의협의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법제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신임 경만호 회장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경 회장은 취임에 앞서 한의협을 방문해 김현수 회장과 환담을 통해 양 직능간의 상생(相生)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양 직능이 상생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의료기사 지도권 포기를 촉구하는 전임 회장의 의식을 비롯 지난 의협 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행위 등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는 양 직능 구성원간 짙게 배인 배타적 의식과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양의학의 조화와 협력은 쉽지 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의료환경이 예전 같지 않은 때‘모든 것이 모든 것과 중중첩첩 연관되어 있다’(重重無盡緣起)는 말을 되새겨 봄직하다. 공생(共生)만이 공멸(共滅)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와 의사들은 ‘의료’를 바라보는 사고와 가치, 그리고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단순한 이치가 의협 회장 취임을 맞아 서로에게 각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