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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9월과 10월이 새롭다. 특히 지난 7.29 헌재 판결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9, 10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8월31일 열렸던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는 불법의료의 합법화를 위한 여론 선점 작업이었으며, 이 대척점에 선 것이 9월1일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9일 ‘뜸의 날’ 선포식이다. 여기에 더해 10월1일에는 10월 한 달을 여는 ‘한방의 달’ 기념식과 ‘10월10일 한방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1일 정기 회의 개회와 더불어 10월4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 의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따라서 불법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 저지는 이달과 다음 달 얼마만큼 여론의 우호적 반응을 이끌어 내느냐가 큰 관건이다. ‘침·뜸 시술은 위험하니까 한의사들이 하는게 맞다’와 ‘침·뜸 시술은 위해성이 낮아 누구나 하여도 된다’라는 상반된 정의를 놓고 여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그렇기에 이달과 내달의 ‘뜸의 날’, ‘한방의 달’, ‘한방의 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의 행사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기는 쉽다. 하지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침·뜸은 너도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침·뜸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는 이같은 인식을 심는 것에 비해 수십, 수백의 노력을 더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9월과 10월 침·뜸에 대한 홍보의 극대화가 필요한 때다.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갖고는 부족하다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500여명의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연 강성천·김춘진·박주선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대체의료 내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입법화다. 주제 발표를 한 ‘7.29 헌재 판결’의 뜸사랑측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도 헌재 판결의 의미는 곧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민간자연의술을 독보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송재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과장이 밝힌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침·뜸술은 대체의학이 아닌 정통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일부이며, 침·뜸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면금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매우 당연하며, 더 나아가 불법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그 후속조치의 첫 시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어야 하며,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강습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설 학원의 불법 교습 실태 파악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
한의학연구원의 통합 시도는 잘못됐다1994년 10월10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청암빌딩 1층 현관에서는 한의학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바로 1993년 한약분쟁의 치열한 투쟁 끝에 한의계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한의학의 육성 의지를 담은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첫 발을 내딛는 개소식이 열렸던 것이다. 이같은 의미를 잘 알듯 정부에서도 당시 서상목 보사부 장관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한의학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한의학연구소의 개소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새 장을 열게 된 것”이라며 “한의학은 민족고유의 전통의학으로 선현들의 각별한 유산으로 발전해왔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의 체계화·현대화가 크게 기대된다”며 한의학연구소 출범이 한의학 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후 한의학연구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둥지를 틀게 됐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무려 2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 유일의 독립된 한의학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은 이같은 방대한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통합 움직임은 1994년 한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의학을 향한 세계 각국의 붐에 전혀 부응치 못하는 잘못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충분한 기초 및 임상 연구가 수반될 때 목적하고자 하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한의학 연구 환경을 무시한 채 과학기술, 표준과학, 생명공학, 해양연구, 극지연구 등 성질이 전혀 다른학문 분야와 우격다짐식으로 통합해선 결코 안된다. 한의학연구원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KOMSTA,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00차 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1993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17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라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신화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봉사단 발족의 계기가 됐던 김규만 원장 등 초창기 멤버의 도전 의식과 이를 조직적으로 엮어낸 권용주 초대 단장의 추진력, 알차게 내실을 다진 김호순 단장의 유연한 리더십, 그리고 현재의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강동철 단장의 열정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봉사단을 가장 봉사단답게 만든 것은 역시 전국 1000여명 단원들의 몫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KOMSTA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NGO(비정부기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봉사단은 한의사 개개인이 모두 나서서 할 수 없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왔다. 지구촌이 홍수로, 지진으로, 내전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봉사단원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묵묵히 그 현장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건넸다. 그들의 땀이 있었기에 세계 곳곳에 한의학 협력병원이 세워졌고, 국제 협력 한의사가 파견됐다. 또한 민간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한의학’ 브랜드를 퍼트려 나갔다. 그러나 봉사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건강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한의계에 KOMSTA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봉사단원 개개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100회 해외의료봉사를 계기로 KOMSTA가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봉사의 정신을 잊지 않길 바란다. -
불법의료 비호하는 입법 기도 단호히 대처“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고, 감옥에 가서도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는 김남수 씨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합헌 판결 이후 한 말이다. 법치를 부인하는 김남수 씨의 이같은 온당치 못한 행태는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는 구사의 자격없이 뜸 시술 가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침구사제도 신설) 등의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에 7일과 8일 한의협 전국 이사회가 열려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의 척결에 강력히 나설 것을 천명한데 이어 11일에는 한의협·의협·간협·치협·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나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존중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은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차 강조하건데 헌재의 합헌 판결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조치’라는 점이다. 준법 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특정 불법의료단체를 비호하기 위한 그 어떤 법과 제도의 신설에 맞선 의료전문인의 강력한 저항 의지가 필요한 때다. -
의료선택권보다 존중받아야 할 국민건강권국법의 적용은 가장 엄정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질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 당장 판결만 해도 4명의 재판관이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5명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5명의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번의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선택권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만을 중시하여 의료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면허 의료인들의 마구잡이식 의료시술이 횡행할 때 이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온 보건의료 관련 대학의 전문성과 의약인들의 면허 배타성 등 일거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보건의료질서의 대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되묻고 싶다. 그렇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새로운 분란의 씨앗을 떨어트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이후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개선됐다. 이를 두고 여러 평이 오간다. 대다수의 평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쾌거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발목잡고 있는 본질은 침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 기준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금액의 개선으로 연 11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은 물론 여러가지 유·무형의 기대효과가 클 것임에는 틀림없다. 새로운 유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예산이 한방의료 영역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한의원 문턱 낮추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 한방의료기관에 걸친 환자 흡인력 효과와 보험한약제제의 확대 및 질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방신약 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여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본질은 보험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침구 등의 한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금액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진료 형태가 한약제제를 투약하지 않고서도 2만원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한약제제를 처방하며 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1일분 분량 정도 밖에 한약제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부문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감안해서라도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회원들의 당부를 겸허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
공룡의 시대도 디지털로 복원하는 때에…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출 신장을 통한 영업 이익 극대화다. 물론 고용 창출, 또는 인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면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 창출이다. 시장은 곧 정글이기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되고 만다. 그런데 (주)GE헬스케어코리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주)삼성전자까지도 최근 출시한 혈액검사기를 한방의료기관에는 공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 회장은 물론 의협 이사회까지 나서 (주)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삼자 (주)GE헬스케어코리아가 백기를 든데 이어 삼성전자까지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신제품 출시 초창기에서부터 한방의료기관에는 공급치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 직역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의협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나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성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은 되고, 임상 활용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으로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또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연구는 왜 하는가? 곧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연구는 되고, 이용은 하지 말라는 이 같은 유권해석은 가당치도 않다. 수억만년전 공룡의 시대도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는 시대에 한의사는 오직 맨손으로만 진료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한방건강보험 확대로 국민의료 질 향상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도 1/4분기 건강보험급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접근을 장애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진료 특성상 의료행위 및 약제 투여가 동반됨으로써 치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의 경우 본인부담금 가중을 우려하여 약제 투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동안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의 약제 투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액본인부담 상한액이 의과의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 2만5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의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약제비 투여분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문제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에 의거 2009년도에 한방물리요법이 급여 실시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 항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장성 확대 조치에 한방 관련 항목이 배제된 것은 의과와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하루 속히 합리적인 한방건강보험의 확대로 한방의료기관을 국민들의 찾는 발길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의약 역할지극히 자연 현상으로 보아왔던 생로(生老)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자연사하는 순리가 어긋나 아이를 낳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 많은 노인층의 존재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국가가 됐건, 관련 직능단체가 됐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양의학 일변도 편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한의계가 적극 나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의협은 지난 22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한의약 육아 및 산전산후 프로그램 표준사업지침 개발, 학교보건을 활용한 중고생 월경이상 관리 프로그램 표준사업지침 개발,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의료가 국민의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대의 요구에 적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한의계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오랜 임상 경험에서 확인했듯 난임(불임) 치료를 비롯 산전산후 건강관리에 많은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한의약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디자인하여 내놓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한의협이 의욕을 갖고 진행하는 저출산 참여 사업이 한의약의 효과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