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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시장의 규모 확대가 중요하다정부가 침체돼 있는 한의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중심이 돼 한의약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개최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향상이라는 비전아래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점 추진하게 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1차년 계획(‘05년~‘10년)이 한의약 발전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2차년 계획의 핵심은 갖춰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한의약 시장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의약 관련 직능 모두의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의약 육성 발전에 맞춰져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보여준 일부 직능의 국민감사 청구니, 한약이력추적시스템제도 반대 운운은 너무도 자직능 이기에 매몰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의 권력은 기존 공급자에서 수요자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자직능만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시장을 키우고, 그 속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직능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공급과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자꾸만 축소돼 가는 한의약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다. -
위기의 한의학, 활로를 찾자묵은 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날이라는 ‘설’. 이 기간 동안 보도된 한방의료기관의 침체된 경영 상황과 관련해 많은 회원들이 마음 아파 하고 있다. KBS와 MBC는 ‘문 닫는 한의원 활로를 찾아라’, ‘위기의 한의사 폐업 속출…고수익은 옛말’이라는 제목의 메인 뉴스를 통해 권리금 없는 한의원 자리가 나와도 매매가 잘 안되는 것은 물론 양방의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월 평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폐업만도 연 7~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선 회원들은 끝없는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범람, 비급여에 따른 한약 가격 부담, 한약재 안전성 불신, 복용 후 효과에 대한 미확신 등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한의원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한약제형 변화 및 신제형 개발, 신의료(특화) 기술 개발,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첨단의료기기 사용, 안전한 한약재 공급, 한의사 수급 조절, 한·양방 협진 활성화, 유사직능의 한약 폄하 대처, 한의학 대국민 홍보 극대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중장기적 한의학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 따스고, 배 부르게 하여달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요구들을 해결하는데는 한의사협회 단독의 힘 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회원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은 물론 정부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 위에 열거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설 연휴 기간동안의 언론 보도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부당한 법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4일 의사(원고)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고시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들과 무관한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없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해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소송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행정 소송 외에도 지난해 2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 인정은 의사가 물리치료기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해야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의 위임한계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 소송의 판결에 비춰 볼 때 헌법소원 역시 한의원내 한방물리요법이 양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비롯 보험수가 청구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으로 원고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고 스스로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양의사들의 업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할 것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도상 존재하는 한·양방간 불평등의 해소다. 같은 의료인이면서도 양의사들에게는 존재하는 의료기사지도권이 한의사들에게는 부여돼 있지 못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같은 불공정성에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만이 공정한 사회 및 국민건강을 위한 참된 의료상을 담보할 수 있다. 법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
한약재 가격 폭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약재 가격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3일 긴급 발표를 통해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한약재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한약재 수급을 위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구기자, 당귀 등 13종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당귀 273%, 산수유 189%, 오미자 100% 등 한약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내수 확대가 중국내 한약재 가격의 오름세로 이어져 소위 중국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차이나 플레이션(China flation)’과 매점매석,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 생산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재배면적 감소, 과다한 차, 주류, 식품 등의 원재료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등이 한약재 가격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정부의 주요 한약재 긴급 수입 조치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약재 부족분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한약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국 및 베트남 등 현지와의 계약재배 등 생산기지 확보,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사재기·가격담합 근절, (건강)기능식품류 및 화장품류, 주류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검증, 식품용과 의약품용의 분명한 한약재 분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한약재 이력추적제 시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한약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은 국민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러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다. -
“새에게 좌·우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201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방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틀을 깨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한의협과 의협이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한·양방간 의료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의학 왜곡 및 폄하 사태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의협 산하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한방측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방은 언제까지 ‘의사 흉내내기’를 계속하려고 하는가? 가족들과 후배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은가?”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시비를 걸었다. 이후 이 위원회는 지난 7일에는 경희대 한방병원의 뇌혈류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 위원회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방주치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대체의술을 대통령 주치의로 두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의 한방주치의제 부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저급한 수준의 성명서 발표나 행태는 자신들 스스로를 국민의 불신을 초래케 하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을 때 보다 안전하게 날 수 있듯이 국가 보건의료 체계 역시 한·양방이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와 존중의 모습을 보일 때 발전할 수 있다. 이성적 사고와 균형잡힌 인식, 그리고 원숙한 행동이 결여된다면 한·양방의 오랜 반목과 갈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당사자는 결국 의료인 자신과 국민일 수밖에 없다. 신묘년 새해벽두 양의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은 한의학의 앞날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지난 3일 시무식을 가진데 이어 의성 허준 묘소 참배를 통해 신묘년 한의학의 도약을 기원하던 같은 시각의 다른 한편에서는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 촉구 궐기대회’가 열렸다. 침구법이행촉구비상대책연합회, 세계자연치유학회, (사)대한중의협회, 맹인침사대표, 한국침술연합회 등의 소속 회원 100여명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침구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구랍 31일에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등 양방의 피부과 단체들이 모 한의원의 스테로이드함유 아토피크림 판매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한데 이어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모 방송국의 저녁 메인 뉴스로 그대로 전해졌다. 이는 새해를 맞아서도 한의학의 앞날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벼랑 끝으로 몰렸을지라도 고개를 떨구지 말라’는 말이 있다. 김정곤 회장은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 △양의사 불법침 시술 소송의 승소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약의 안전성 확보 △저출산·고령화 사회 참여 △한·중 FTA 대처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탄탄대로의 미래를 향해 한의학이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난제들이 슬기롭게 해결돼야만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2011년 새해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들 역시 한의계의 산적한 난제들이 회원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란 생각 아래 중앙회 회무에 협력할 부분은 철저한 협력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
헌신과 참여로 한의학 도약을 일구자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아쉬움 속에 사라지고, 저마다의 가슴 속에 희망을 품은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 아침이 밝았다. 지난 한해 숱한 난관이 한의계 앞에 놓여 있었으나 한의인들의 단합과 효과적인 대처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좌절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개선돼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2011년의 첫 출발을 산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결정될 전망인 의사들의 불법침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과 불법 의료업자들의 헌법소원 청구 결과 등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또한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등단한 한의협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들에게는 희망을, 한의학에는 도약을’ 선물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집행부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는 올 한해는 제40대 집행부가 가장 일하기 좋은 때다. 1년차의 혼선을 가다듬고, 다가올 3년차의 마무리와 영속성을 위한 중간 지점으로 회무 2년차는 뚜렷한 성과와 실적을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의 시대 환경에 맞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회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물론 한의약 가치 최고의 지향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의협 집행부의 헌신과 회원들의 성원과 참여로 2011년 한의약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
한방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 장벽 허물기지난 6월 삼성전자는 무려 4년간 30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우수한 성능의 ‘혈액검사기’를 출시해 놓고도 특정 직능의 압력에 굴복해 한방의료기관에는 판매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 빈축을 샀었다. 그런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을 3000억원 이상을 들여 인수했다. 삼성이 이처럼 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하고 있는데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지난해만 2241억달러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혈액검사기, 초음파기기, 영상진단장비 등 우수한 의료장비를 개발하고도 이전과 같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면 메디슨 인수는 실패한 투자로 귀결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료기기 판매처를 양방 시장으로만 국한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논리에도 결코 어울리지 않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 또한 보장할 수 없다. 한의계 또한 이같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한방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8일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등이 중심이 돼 ‘한방레이저학회’를 창립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학회의 명칭에서부터 분명하게 현대 의료기기 명칭을 과감하게 삽입, 한의학적 연구방법과 활용법을 모색하는 시도가 거듭될 때 자연스레 한방 의료기기 시장의 제한 장벽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방레이저학회’가 출범한 다음 날에는 양의사들 중심의 ‘한국레이저연구회’가 창립됐다. 이는 앞으로도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첨단의료기기의 사용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한의약 발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한의협이 주관한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제2기 과정이 지난 3일 수료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배출된 32명의 제1기 수료생과 함께 이번에 배출된 43명의 제2기 수료생들은 향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제2기 수료생 중에는 한국과학기자협회 소속 보건의료 분야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한의학의 올바른 정보 전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 과정은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한의약 발전의 중추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과정 이수 후 수료자들의 모임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계와의 연계고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실제 제1기 수료생들은 ‘원우회’라는 이름으로 정기모임을 갖는 한편 ‘대한한의약정책학회’를 구성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2기 원우회장으로 선임된 한명균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도 향후 제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소모임을 구성,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이수자들의 총동문회를 구성하는 등 한의계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는 1, 2기 총 75명의 수료생에 불과하지만 향후 과정이 거듭되면서 수료자들이 늘어간다면 타 직능단체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한의계에 큰 우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의계의 유일한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이 한의약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의보험 분야의 임상적·학술적 근거 기대한의보험 분야의 학술적·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의보험의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는 한방의료를 국민에게 급여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대표적인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보험의 영역 확대에 따라 보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심의하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부딪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아무리 국민건강을 위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해도 학술적이고 정확한 근거데이터가 미흡할 경우 급여화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에 있어서의 학술적·임상적인 자료 축적을 통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한의보험의학회의 임원진 면면을 보면, 한의원 한방병원 심평원 업계 등 한의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앞으로 한의보험의학회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험급여항목 개발 및 근거 제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한의약에 대한 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가 현실화 등 한방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에 ‘한의보험의학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