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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라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단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약 암 치료제는 원내외 탕전실이 아닌 별도의 식품회사에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도 행정 편의적으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음이다. 넥시아의 주재료인 옻나무는 알레르기 등 독성 때문에 불에 쪄 진액을 받는 화칠법(火漆法)을 사용함으로인해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외부기관에 주요성분의 추출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내외 탕전실에서 한약재의 수치법제 및 제형 개발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이 불법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약 암 치료제인 ‘넥시아’가 ‘AZINX75’라는 천연물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순간 한의사들은 처방권을 잃게 된다. 한의사가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점도 현실과 법 적용 사이에서의 부조화에서 비롯된다. 이렇다 보니 넥시아를 처방받지 못해 답답해 하는 말기암 환자들의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한방항암제 개발의 절호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무리한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정부는 한의학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족쇄를 풀어야만 한다. -
용세민 세무 전문 컨설턴트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9 관리의사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를 걸고 다른 원장님의 병원을 대신 맡아 진료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이 1년이나 2년 정도 해외 연수나 안식년을 하는 경우에 관리의사를 구하게 됩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원은 반드시 한의사만이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세무적인 필요 때문에 관리의사를 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도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사의 입장 - 失 관리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심리적인 불안감 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관리의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위험이 실제로 관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머릿 속에서 만들어진 위험이 대부분입니다. 관리의사를 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대부분 하지 말라고 말리는 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대부분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 기간 동안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관리의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고 1년이나 2년 동안만 한다면 사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개원 2년차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나 일부 병원에서 간혹 개원 초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의사 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 본인 명의로 개원을 한 경우에, 과거의 관리의사로 개원했던 경력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해의 경우 2009년도 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관리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올 해 개원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귀속의 경우 2012년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폐업을 한 경우, 개원 2년차 만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됩니다.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3년차 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조사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개원 1년차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 역시 매우 드문 경우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해 볼 만큼 희귀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8년째 해오고 있지만, 개원 1년차의 병원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징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세무공무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관리의사 기간 이후 개원한 경우에도 관리의사 기간을 세무조사받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 得 보통 관리의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이 크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이득이 될 것입니다. 고급승용차를 렌트해 준다거나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경기의 여파로 현금 보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연봉 외에 1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지급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선배의 한의원에서 근무해 보는 경험 역시 큰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병원 경영과 영업적인 측면도 배울 수 있어 앞으로 개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형병원의 봉직의보다는 관리의사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의사 근무의 최대 장점은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관리의사를 두는 경우는 대부분 ‘잘 되는’ 한의원임을 고려해서 매출액 5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원의 매출은 아래 그림의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득율 43%를 고려하면 B만큼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부분이 흔히 ‘Net’라고 하는 소득으로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소득 때문에 내야 하는 세액은 C부분으로 대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는 생활비가 월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3600만원을 추가로 제하게 되는데, 이후에 남는 자금이 최종 E부분으로 1억1000만원 가량이 최종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이 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를 소명해 내는 것이 세무조사 회피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원 이후에 3~4년 걸려서 만들 수 있는 자금출처 가능 금액을 1~2년만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출처 소명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분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제가 생각하건데 관리의사 근무의 최대 장점은 바로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의 확보입니다. 관리의사를 쓰시는 분의 입장 - 失 관리의사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불리한 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의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위험에 매우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주변 원장님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개원가에서는 네트워크와 함께 명의 대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간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득실을 따져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대략 외형이 10억원 정도 되는 한의원의 추징 세액이 2~3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원장님들의 몫이 됩니다. - 得 관리의사를 쓰는 경우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세무조사의 위험을 확실하게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가져 와봐라”고 하시면 사실 근거는 궁색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폐업을 하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신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분의 경우 이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폐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한의사인 경우 관리의사를 쓰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사 부부로 3~4년 단위로 명의를 바꾼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지역내 부부가 함께 하는 한의원, 치과, 안과 등이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부부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만 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앞에 언급한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를 발굴해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도 회피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업무 담당자와 대화를 해 보면 딱히 찾아 낼 수 있는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비치했고 실제로 자금거래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 명의 대여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 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得이 있으면 失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 관리의사를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뿐 아니라 주변 원장님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 세무 관리의 상황과 위험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바랍니다.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보건복지부 직속기구로 지난 8일 첫 가동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기존 의료의 틀을 변화시켜 백년대계의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위원회 구성원은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의·약 등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공익기관(경제·사회·언론)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라 이번에도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을 의식하듯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제도 개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앞으로 국민 편의 위주의 의료체계 변화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양방 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책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전체 건강보험실적에서 양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방의료 급여 비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전통에 묶여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천연물의 전문가이면서도 천연물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족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퇴행성 만성질환 치료에 한의학이 가장 적합한 맞춤의학체계를 지니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보건의료의 미래를 계획하는 큰 그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약제제 활성화, 보험급여화가 관건지난달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의약제품들과의 경쟁력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식약청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약제제 활성화는 천연물인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제제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약의 다양한 제형 개발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련 단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및 처방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약제제 성분별 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애엽에탄올엑스나 아이비엽엑스 등 대부분의 생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은행엽엑스만 유독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식약청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범 정부적 차원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D부터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용어 및 제도를 전향적 차원에서 접근해 개선시켜야 한다.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또 유야무야된다면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한방의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약청부터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자일전에 서울시한의사회가 전국 회원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3%의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중앙 일간지 등 17개 신문을 대상으로 총 26개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무분별한 불법 과대광고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자리찾기가 매우 절실한 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최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제13조 2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에서는 ‘식품 등의 명칭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남발되고 있는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 등 한약 처방명 내지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들의 사용이 어렵게 돼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의 부문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189종의 식약 공용품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에 의해 독성이 높은 한약재가 식품으로 둔갑할 수 있는 문제 발단의 근원을 차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시장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한의약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건기식 오남용으로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돌보고, ‘건기식<한의약’이란 인식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접근도 높이기지난 20일 열렸던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2억1976만원의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의권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행되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가령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이사회에서 운영키로 했던 ‘한의사적정인력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한 것들이 그 예다. 특히 총회에서는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제의 수가현실화 및 처방품목 확대 추진 등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제까지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방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끝내 결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여준 대의원들의 열망은 한의약의 거시적 발전방향 정립도 중요하지만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개원가부터 살려 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나타나며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에 맞닿은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에서는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김정곤 회장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올해에는 소비자들의 한방의료기관 접근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의학연구원의 WHO CC 지정을 축하한다‘WHO Collaborating Center(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C)’로 지정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한의학연구원은 복지부, 교과부, 한의협 등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지난 2008년 WHO CC 제안서를 첫 제출한 이후 3여년의 노력 끝에 귀중한 결실을 얻게 됐다. 지난 1988년에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가 WHO CC로 지정된 바 있고 보면 무려 23년만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중국은 전 세계 10개국 19센터 가운데 7곳의 지정 협력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의학연구원의 WHO CC 지정은 이전의 천연물과학연구소와 동서의학연구소의 협력센터 지정과는 그 의미가 분명 다르다.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국책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의 WHO CC 지정은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의 국제적인 위상 상승과 한의학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약물 안전성 연구, 전통의학 국제 분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한의학 연구사업의 활동 폭을 대폭 넓힐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WHO CC 지정과 더불어 내년 완공 예정인 ‘한의기술표준센터’를 통해 한의학의 진단과 처방, 진단기기, 용어 등 전 분야의 표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아무쪼록 이번 한의학연구원의 WHO CC 지정이 국내 유일의 한의학 분야 국가 R&D기관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전통의학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비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을 느끼며 질병 상태에 돌입하는 未病(亞健康) 단계에 진입,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체계를 흔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 그렇다 보면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재정도 나날이 고갈 상태로 빠져들어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만성·노인성·퇴행성 질환에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질병에 빠지기 전에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 부담없이 한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혼합제제 급여확대 개편과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는 필수다. 또 한약을 주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 및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보장과 정확한 진단의 선행을 위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권한이 분명히 보장돼야만 한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가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치료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방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2891억원이 증가(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조1588억원으로 3.6%, 한방병원은 938억원으로 0.3%를 차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은 3.9%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사업은 보험공단이 발표한 것과 같이 전체 급여비 중 한의진료 급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짚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올바로 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의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 대책 없이 한의약산업의 시장은 결코 커 나갈 수 없다. 한의약산업의 가장 기본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1차 한의 의료기관의 탄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때 여기서 비롯되는 난임사업,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 개선,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등이 제대로 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의협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등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사업을 연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한약재 카드뮴 기준 조속히 현실화 하라위해물질의 허용기준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설정된다. 특히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과 달리 더 큰 이익 즉,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위험을 최소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절한 조절 역할이 수반된다. 그런데 최근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위해물질 허용기준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과연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을 갖게 한다.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초기 설정 단계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약재 품목별 특성과 자연함유량 등이 고려되지 못해 한약재 수급에 많은 차질을 빗게 된 것은 물론 한약재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한약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해 카드뮴 기준을 재개정하더라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과학적 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앙약심에서도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한약재 전 품목 1.0ppm 이하로 카드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당장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21개 품목만 1.0ppm 이하로 하고 나머지 품목은 0.3pp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규격품 한약재 관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