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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전하는 융·복합시대에서의 힘 키우기지난 2009년 윤석용 의원의 발의로 첫발을 내디뎠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작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직능단체의 온갖 방해 작업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 골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약’의 정의가 함의하고 있는 깊은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김정곤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과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 직능과 관련된 법안을 고친다는 일이 얼마나 높은 산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IT, BT, 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번과 유사한 형태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다걸기해야 할 때가 더욱더 많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복잡하며,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는 일과 함께 회원 자신이 속한 소속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에 걸맞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폭넓게 적용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의료의 지향점을 냉정히 되짚어 볼 때우리나라는 한·양의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원화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의학간 상호 선의의 경쟁과 보완 속에서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을 위해 더불어 갈 때 그 공동의 가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호 협력보단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그 갈등의 원류(源流)는 대개가 의사협회의 한의학 폄훼(貶毁)로부터 시작된다. 협회 내에 버젓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두어 한의학을 왜곡하고, 말살하고자 하는 선동적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회장단까지 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막는데 혈안이 돼 있다.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선 피켓 문구도 가관이다. “갓 쓰고 양복입는게 맞습니까?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 이도 모자라 연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을 돌며, 한의약육성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떼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사총연합도 ‘환자가 모르모트(실험용 쥐)?’라는 극단적 표현의 제목으로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약침 부작용 사례 접수 및 한의사들이 진단 및 치료장비 사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지향점을 냉정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양방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 향상에 있다. 다시 말해 의료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한·양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은 한의사들이 갓이나 쓰고, 문지방 밖에서 줄을 통해 맥 잡는 것을 원치 않는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학 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초음파탐지기를 이용한 물고기 찾기, 엑스레이 및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마약과 폭발물 발견을 비롯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및 의료정보 제공 등 이 모두는 첨단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유독 한방의료 분야 만큼은 특정 직능의 이기와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0일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과 최영희 의원, 그리고 김정곤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협회와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쾌거다. 하지만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까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몇 단계의 과정들을 더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했다. 전통(傳統)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던 과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한의약을 조화롭게 응용 가능토록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된 한의약의 참모습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에 거는 기대세계 전통의학의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동양의학 분야 협력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관련 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학술 교류를 이어왔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는 △양측 연구기관 및 한의과대학 부설연구소에 각각 연구인력을 파견한 학술교류 연구 △약재의 성상, 유효성분, 잔류농약 및 중금속함량 등 공동 연구 △한의학과 중의학의 관련 제도와 법규에 관한 규정 등의 교류 협력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 △암, 에이즈, 노인성질환 및 난치성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11차 회의에서는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국 교역(수출입)의 다빈도 한약재를 중심으로 한약재 규격기준과 중금속기준(카드뮴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를 강화키로 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양국의 학술 및 정보 교류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갖고, 일부 논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전통의학 발전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고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12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통의학 발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성공 여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는 지난 2월 2015년까지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1조99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따른 각 세부별 주요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 책자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최근 발간돼 배포됐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만큼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한방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나서 꼼꼼히 챙길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협회에서는 관련 책자를 전국 시도지부·분회,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한의학 육성 계획의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의 의욕과 달리 책정됐던 예산 투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번 정부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그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한의약 육성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미래 한의학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2차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매년 분기별로 이 사업의 진행 방향 및 과정, 나타날 결과물들을 꼼꼼히 예측,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협회내의 한의약R&D위원회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각 시도지부, 한의대, 연구기관 등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 지원책을 고스란히 정책과 R&D에 담아내기 위한 한의인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산 넘어 산태백시 현대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소송은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마침표를 찍었다. 승자(勝者)는 정의(正義)였으며, 승패의 갈림길은 ‘IMS 시술은 양의사들의 면허 외 불법의료’ 라는 데서 갈렸다. 5·13 대법원의 판결은 누가봐도 양방 의료계의 완패다. 2심이 3심에서 파기됐다는 것, 그 자체가 명백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양의사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총력을 다해 근절시켜 나가되 이 문제 외에도 산적한 현안의 해결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곤 회장이 지난 23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한의협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임상가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필두로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영역 및 역할 구분 △한방보험약제 확대 개선 △한방물리치료 급여 항목 확대 △일회용 부항컵의 재료대 산정 △첩약보험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 △한약의 대국민 신뢰 회복 △한의사 수급 조절 △한의약 관련 법 제·개정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일들이 중장기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당장 회원들의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직결되고 있는 사안들이기에 동시다발로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렇기에 회장 1인의 탁월한 개인기보다는 각 직능이사별로 맡은 바 고유 업무에 대한 선택 및 집중과 더불어 이사간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풀어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한 곳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대전(大戰) 앞에 서 있는 한의계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
불법의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침술 사건이나 태백시 현대의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불법의료의 근절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주문의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완화·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 침술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판결”이라고, 곡해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양방 의료계의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길은 오직 철저한 고발과 단속에 있다.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양의계와 전면전을 치루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해야 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병훈 전북지부장은 “누가 대신하여 고발하고, 단속하여 주길 바란다면 우리 주위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부장이 직접 회원들과 힘을 합해 불법 침술을 하는 곳을 찾아 나서 항의하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수도권을 비롯 중소도시와 농어촌 한 모퉁이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의료 현장을 중앙회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불법의료를 척결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 못지 않게 진정 불법의료의 발본색원을 바란다면 분회와 지부에서부터 솔선하여 불법현장을 고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불법의료 근절, 땜질 처방식으로는 안된다한의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하였다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의료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하는 확고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회는 불법의료업자들을 양산하는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법의료의 폐해는 온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여 과다하고, 부당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끼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불법의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의협은 관계당국에 발본색원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그때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임무를 소홀히 해왔다. 그 같은 태만이 결국 이번과 같이 돌팔이의 어설픈 침 시술로 전직 국가 원수를 잃게 될 뻔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처방식이 불법의료를 만연케 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관계당국은 한의협이 강조한 점들을 주목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방치료의 전문 의료기구인 ‘침’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할 것,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을 방지할 것, 국회는 불법무면허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더해 당장 가시적 조치로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도 아울러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번에 발생된 불법 무면허 시술 행태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
적정 의료인력 수급 시급하다3월과 4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회원의 권익 향상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의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한의과대학의 정규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최근 들어 한의시장은 지나친 과당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다. 이같은 과열은 결국 의료의 양극화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의 정원내 입학생의 수는 750여명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생의 수 100여명까지 합산하면 매년 850여명의 신규 한의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정된 한의약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1만2750명이었던 한의사 수는 2009년에는 1만8333명으로 집계된데 이어 현재에는 면허번호 20,000번 이상이 속속 배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전국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한의과대학의 특례입학 및 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여 한의사 수의 적정 수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미 의과대학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학사편입학을 폐지했고, 별도의 정원비율도 100분의 5로 감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한의과대학의 인력 조정은 가능하다. 한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국민이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은 적정한 한의인력의 수급 정책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한다. -
대통령 한의주치의 늦었지만 다행이다지난 1일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허준 묘소에 중건비(重建碑)를 새로 세웠다. 그 중건비문(重建碑文)에는 의성 허준이 어의(御醫)로서 활동하며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신길에 오른 선조를 끝까지 호종(扈從)하여 임금의 건강을 돌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예로부터 임금의 어의는 당연히 한의사가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일제의 민족의학에 대한 갖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 서양의학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한동안 잊혀진 제도로 먼지만 쌓여 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다시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가 도입됐다가 현 정부들어 폐지되는 곡절을 겪었다. 다행히 지난달 25일 3년2개월만에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키로 해 한의사 어의(御醫)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은 기존의 양의주치의와 함께 동·서의학의 상호협진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시스템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현 정권 출범 당시의 공약을 이제야 반영한 것으로 대내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류봉하 내정자의 말대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이번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은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 한의학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추동력을 갖는 훌륭한 기회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