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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복지부장관 내정과 한국 의료의 정책 방향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정됐다. 경제관료 출신의 신임 복지부장관 내정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의 의료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올 하반기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규정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신임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처럼 경제적인 수월성만을 강조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획일적으로 ‘산업’에 꿰맞춰 영리화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의약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정의에 걸맞게 한의약 치료기술을 시대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육성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밝힌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 △공정한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 기능 중심의 공공성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10대 정책 제언 역시 보건의료단체와의 상시적 협력 아래 합리적인 추진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시된 10대 정책 제언은 국민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화 과정에서 각 관련 단체간의 세심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용세민 세무전문컨설턴트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3 납세자의 권리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는데,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아. 발신인이 세무서나 국세청인 우편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얼마의 세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세금에 대한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세금을 많이 내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나오시는 원장님이라면 경비를 제하고 세금과 각종 준조세(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포함하여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 한 명을 더 보기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기울이는 노력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전에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의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게 뭐가 있어, ....” 라는 대사를 마냥 우스개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이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루면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질테니, 실질적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 즉 각종 세금은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주요한 재정수입의 확보수단이면서, 국민에게는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재산권과 납세의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두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결정하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된 세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역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률로 세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해두면 과세당국이 임의대로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대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시는지의 여부까지는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함께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납세자권리헌장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글을 읽으시고 뭔가 받기는 했다는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헌장은 성실신고의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결과 통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법률의 어디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서조항들로 제한이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과세당국이 스스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언급했다는 것 정도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 경험을 통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원장님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직접 해보시기엔 너무나도 큰 위험과 비용이 들어가는 실습이구요.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에 세무조사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서 조사기간 중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법입니다. 원장님 스스로 조사에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 조사 담당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진료를 아예 안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자료를 보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세불복제도 개원을 하고 한의원을 경영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개원부터 은퇴를 하실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고, 개원을 하신 이상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세무조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겪게 될 상황은 세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신고를 잘못 하신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일부 신고내용이 잘못되어 조사가 나오고, 그에 대한 세금이 결정된 경우라 해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조세불복제도입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과세적부심사제도’와 과세금액이 결정되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아래의 표는 조세불복제도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원장님의 입장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은 과세처분(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지를 받은 날)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노력과 결과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일부 성실하지 못한 분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합니다만, 전문직 자영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 집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며 벌어들이신 소득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평소에 잘 계획된 세무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계신다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발전하는데에 기여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
한국한의학연구원 영향력 키워라신임 최승훈 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을 통해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한의학연구원이 적극 앞장서 한의약이 다시 활로를 찾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안을 골자로 한 연구기관 발전 로드맵에 대한 1차 자문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한의학연구원은 수리연구소, 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과 함께 강소형 조직의 방향 정립을 다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한의학연구원이 실행해 나가야 할 덕목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한의학연구원이 산술적으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차원의 R&D 플랜을 주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나 국제표준 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중국 중의연구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 최 원장이 품질 경영, 성과 경영, 윤리 경영 등 3대 선진 경영 원칙 아래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연구원을 세계 전통의학 Top3 연구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추진하는 전통의학 국제 표준화와 관련한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학은 국제 표준 통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임 최 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이 새로운 희망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를 기대한다중요한 한의의료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한방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출범한 제7기 자보심의회에 한의계 인사를 위촉했다. 그동안 자보심의회는 1999년 출범한 이후 한의계를 배제한 채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수가 기준 및 진료비 심사 등 관련 현안 등의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정작 한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심의회에 반영, 전달하는데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약 8000여기관에 이르는 등 이제는 한의의료에서 한방자동차보험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자보심의회의 한의위원 위촉은 앞으로 자동차사고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한방의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한방자동차보험의 활성화는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의 분야에서도 한의의료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임을 인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계에서도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약 6%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한방자보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정이 남긴 것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각 한약재 실정에 맞게 1.0ppm 이하 또는 0.7ppm 이하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화를 위한 과정은 주무부처는 물론 한의약계에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 먼저 위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한번 강화되면 그 기준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다시 완화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음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약재는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일정 부분의 위해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신체에 더 위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다. 물론 안전성도 유효성 못지 않게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러나 의약품으로서의 유효성보다 안전성에만 치우쳐서는 않된다. 현실성 없는 카드뮴 기준이 설정된 이후 다년생 한약재는 자연흡착에 의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현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1년만에 채취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한약재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통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있었다. 한의약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왜 서양의약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않되는지를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한의약의 특성을 잘 살려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소위 IMS 소송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2차례의 변론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월1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차 변론에서 원고인 양방의사측은 원고가 행한 시술이 침술인지 아닌지 전문가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자에게 행한 침술행위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술한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며,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 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얕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IMS학회는 시종일관 적발될 당시 행위가 IMS라고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11일의 ‘서울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 또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
한·양방의 협력과 상생 모색지난해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GE헬스케어를 압박,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모델명 IVD-A10A)’에 대해서도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판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임상병리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 감사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개 감사를 청구했고, 한의사의 IPL 이용 발언과 관련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또한 의료일원화특별위·한방대책특별위·IMS특별대책위 등을 통합해 ‘범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 한의학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하겠다는 심산이다. 한의학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한·양방 이원화 의료제도 아래서의 상호 협력은 요원하다. 이미 많은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의학을 배척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양쪽 직능단체 어느 곳 하나에도 득 될 것이 없다. 한·양방의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의 어려움, 갈등 고조에 따른 광고비 무한 지출, 지루한 소모전으로 인한 의료 본연의 임무 외면, 일반인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낙인 찍히게 될 의료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제 살 깎기와 다름아니다. 한의협과 의협, 두 직능단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주관의 심포지엄 내지 기탄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봄직도 하다. -
용세민 세무전문컨설턴트세무 실무,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2 유난히 길고 강우량도 많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두어번의 태풍 소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전반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과 휴가철, 방학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세무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계시는 원장님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달 말에 분납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겠지만요. 늘 강조하듯이 세무는 일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반기가 끝나면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알고 절실히 느낀다 하더라도 도무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의 추산 우선적으로 1년의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추산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공단청구금액, 본인부담금액, 손해보험 등 기타보험금액,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적습니다. 월별로 금액을 기록하는 이유는 통계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눈에 띄는 수치가 나타난 달의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기록한 금액을 평균하고 12를 곱하면 1년간의 수입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비보험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좀 더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노력까지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셔서 연간 수입금액을 추산해 봅니다. 전반기 수입금액의 두 배를 하면 연간의 수입금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에는 얼마를 신고할 것인지,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현금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상가지역, 번화가에 있는 경우라면 카드와 현금의 결제비율을 대략 8:2 선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현금 사용의 비율은 환자의 연령층과 비례하고, 병의원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도 관계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카드와 현금의 사용비율이 7:3 가량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현금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금 금액은 현금영수증의 130% ~ 140% 정도일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카드와 현금 비율이 8:2가 되는 현금 금액은 76,850,122원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7,546,189원의 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와 현금 비율이 대략 7:3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수입금액을 추산하고 나면, 이제 비용 구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구조의 결정 우선 주요 경비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의 비율은 16% 내외, 약재비와 의료 소모품을 포함한 매입비용은 20% 이내, 임차료는 5% 내외가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재비 중 녹용은 통상 일반수입의 20%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되고, (*녹용의 사용량은 보약 수입의 30~40%입니다. 평균적인 한의원이라면 보약수입은 전체 비보험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귀와 감초는 각각 전체 약재비용의 5%, 2% 이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약재만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상에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장님 개개인의 처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매입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중에서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운반비 등이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들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 내외, 접대비는 1.8% 선에서 결정됩니다. 운반비는 대략 1% 이내이므로 이 점 역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반비는 보약을 택배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으로 추산한 연간 비용의 구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실제와 비교해 보는 일입니다. 하반기의 계획 간혹 전반기가 마치고 중간에 손익계산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엉성한 손익계산서를 받아들고 제게 분석을 의뢰하시는 원장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월별로 증빙자료들은 모두 보내주었는데 말이죠. 반대로 매월 정산된 자료를 보내드리는 세무사 사무실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무사 사무실의 수준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7월의 중간정산, 그리고 10월 정도에 한 번 주요 비율을 점검하는 정도의 결산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사실 매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원장님께서도 번거로운 작업이시고, 실제로 의원급 세무 관리에서 매월 정산을 해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설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이제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를 하실 차례입니다. 전반기 결산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신 후, 각 계정과목들이 위에서 결정한 비용구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부족한 비용과 넘치는 비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약재 재고량을 파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남아 있는 약재에 올해 매입한 약재를 더하고 비용구조를 통해 계산한 약재비의 1/2를 뺀 재고량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재고조사를, 수년간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안해보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 단위로 재고를 파악해보시면, 언제쯤 얼마의 약재를 구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자연히 매입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40시간제의 영향으로 인건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3시까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180만원을 받는 스탭을 가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원장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은 월 2만원 정도입니다. 월차가 없어지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원장님들께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병원 진료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무턱대고 비용으로 처리했다가는 향후에 낭패를 보기 쉬운 비용입니다.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신고 수입금액의 5.3%) 병원 자산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하게 비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최근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비용 역시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한의원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비용과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공동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광고선전비 역시 아무리 많더라도 10%를 초과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평균 소득율은 35%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을 신고한다면 원장님의 몫은 35 내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은 대략 15~20 정도일 것입니다. 미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몫 중 절반가량을 광고에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세무 관리와 비용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중간정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지면의 제한과 기고문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중간정산을 해 보실 수 있는 엑셀파일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원장님께서는 ‘중간정산 양식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세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기고문에 반영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 창출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각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응용 개발의 길이 활짝 열렸다. 한의사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혜택이 한의계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치료의학으로 정립되고 나아가 한의원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진전되고 발전된 내용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경우(본인부담금 미포함) 한의원은 전년도(2009년) 1조907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158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2% 증가했으나 전체 급여비율로는 3.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781억원에서 2010년에는 938억원으로 20.2% 증가했으나 전체 점유율은 0.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건강보험이 타종별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개선은 되어 왔지만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계계가 한의학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학이 ‘과학적인 응용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적인 특성을 가진 치료방법이 창출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방건강보험 제도가 국민들의 한의학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의학으로 거듭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한의약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한의인들의 자존심 회복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 소중한 쾌거였다. 그만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구축된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과정이어야만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야만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순간의 환호작약은 여기서 끝을 맺고 이제는 한방의료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은 물론 관계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 한의사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산된 각종 의료도구를 활발히 사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식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 무엇은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닌 한의약육성법의 조항에 의거해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긍정적 접근으로 법 개정의 의미를 올곧게 담아 내야만 한다. 특정 직능단체가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같은 무소불위의 행태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한·양방 의료의 균형 발전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굳게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첨단화·과학화하고 있는 인접학문과 융·복합하여 한의약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라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