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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의 낮은 이용율 개선하기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치료 품질에는 만족하나 이용은 주저하게 된다. 이것이 최근 여러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한의약 선호도의 현주소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1.9%가 한방진료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의 ‘한방병원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총점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방치료품질 5.92점, 서비스 6.36점, 환경품질 6.04점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실제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는 6%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침체, 한약재 가격 상승, 첩약과 탕약의 수요 급감, 건기식 이용 증가, 진료비 및 약제비용의 적정성 여부, 약제의 신뢰도 의문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이 가운데 핵심 요인은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제한적 급여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데 있다. 제한적 급여의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선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막고 있는 각종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각 구 분회 정기총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약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법과 제도의 개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은 다수의 힘있는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그런 의미에서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012전국한의사대회’는 한의약계의 목소리를 천명하는 자리다. 때론 숱한 불평보다는 단 한번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때가 있다. -
국민의 높은 선호도가 실제 이용율로 이어져야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81.9%가 한방외래진료에 만족하고 있고,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76.5%는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등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시킨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질병 치료시 일반 국민 대부분이 병의원(86.5%)을 이용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율은 낮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의 개선 및 확대를 비롯 실제 시행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 적용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 68.3%가 한약(탕약)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국민의 한약에 대한 급여 실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다시 한번 명확히 인지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한방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는 ‘한의학 지식사전’대한한의사협회가 2008년 NHN(주)(네이버)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진행해 오고 있는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 중 우수사례 170건을 담은 ‘대국민 한의학 지식사전’이 출간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4천만 네티즌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강 키워드를 비롯 아토피·비염·과민성장증후군 등 고질적인 질환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 한의학 지식사전’은 국내 4대 대형서점 등을 통해 시판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층 드높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소비자들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자신의 건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질문빈도가 높은 질환에서부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난해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법을 소개한 ‘한의학 지식사전’이 국민의 궁금증에 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PLUS iN’ 코너를 통해 어려운 한의학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칼럼으로도 풀어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한의약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의학 지식사전 시리즈로 지속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인이 한의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한다면 향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한의학 홍보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의 눈높이에 한의학을 맞추는 임진년 기대현대 한의학 장편만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웹툰에 본격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구랍 29일부터 게재되고 있는 ‘한방에 산다’라는 한의학 만화는 앞으로 40주 동안 게재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이 한의학 만화를 네이버 웹툰에 게재키로 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각 연령층이 쉽고 편하게 한의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근래에 국민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춘 한의학 홍보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한의협과 한국관광공사가 한의학 영문홍보 UCC 공모전을 통해 ‘한의학은 우리의 역사, 미래, 희망’을 주제로 한 영문홍보 동영상에 대상을 시상한 것을 비롯 우수 작품 9편을 선정한 것도 한의학의 국내외 홍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3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도 같은 목적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만화 공모전에는 무려 350편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반가워, 한의학! 반가워, 자랑스런 우리나라!’라는 창작 극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처럼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춰 나가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결국 한의학의 미래는 이들의 선호도와 선택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도 대국민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큰 감사드린다”며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의학의 번성과 부흥은 국민의 신뢰와 선택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 제형의 다양화,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문턱 낮추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임진년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壬辰年 새해 희망의 문을 활짝 열자2011 신묘년(辛卯年)의 첫 시작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개선으로 출발했다.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기준금액이 15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한방의료기관의 약제비 증가율이 51.5%에 달했다. 2012 임진년(壬辰年)의 새 아침은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별도 보상으로 출발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일회용 부항컵 사용시 치료재료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임진년 새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대통령 한의사주치의 위촉, 양의사의 침 시술(IMS)관련 소송에서의 승소, 한약제제 보험등재 심의 소위원회 구성,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참여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던 신묘년을 바탕으로 2012년 한의약의 도약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음이다. 특히 올 한해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많다. 무엇보다 한·중·일간 FTA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고, 여기에 더해 4월과 12월 각각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정책 지형의 변화는 당연히 보건의료정책의 기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기획된 것이 ‘2012전국한의사대회’다. 물론 비용 투입 및 인력 동원 등의 문제로 대회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전국 이사회에서 대회를 개최키로 한 순간부터 장소 확보, 조직위 구성, 회원들의 대회 경비 십시일반 찬조 등 이미 카운트 다운은 시작됐다. 이제는 알찬 기획 및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룰 수 있도록 한의계 내부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다. -
2011년, 한의약 외연 확대의 한 해2011년 첫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자연은 순환하며, 그 속에 삶 또한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은 한 해를 정리하는 대표적 언어다. 아마 1년 365일 8760시간을 이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처럼 신묘년(辛卯年)의 한의계 역시 숱한 일들이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한의약의 범위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됐다.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처럼 어렵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에서 승소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가 임명됐고,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 규정이 개정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기반도 확보했다. 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됐으며, 한의계 인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참여에 따른 자보 영역 확대와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다빈도 한약재 20개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개선,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교의(校醫) 확대 기반 마련, 한방병원의 일반 건강검진 기능 부여 등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성장 및 무분별한 범람, 무면허 의료인들의 기승, 유관단체의 한의약 폄하와 왜곡 등 한의시장을 위축케 한 행태들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1년을 요약한다면 여러 역경을 딛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한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희망의 기운이 더욱더 많이 뿜어져 나와 새해에는 한의학이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란다.31 -
한방병원행정사 확고한 자리매김 ‘기대’한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한방의료기관 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결과 223명의 응시자 중 206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지식정보와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융합되는 융·복합시대를 맞아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인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 전문화된 역할 및 글로벌화된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배출된 제1기 한방병원행정사는 한의학개론,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 한방의료서비스 질 관리, 의료법규 등에 대한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방의료기관 행정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병원행정관리자의 경우에는 지난 1985년에 창립돼 현재 2만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학술활동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병원행정인력을 양성, 국내의료 발전에 한몫하고 있다. 한방병원행정사가 뒤늦게 출발한 감은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역시 숙고해야 한다. 한방병원행정사가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지정을 통해 대중화된 자격으로 인식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한방의료기관 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분명한 인센티브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최고위 정책 과정과 한의학 만화 공모전 그 이후2일 제3기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수료생 42명이 배출됐다. 이에 앞서 2010년 2월 제1기 32명, 2010년 12월 제2기 43명 등 모두 117명의 원우가 배출됐다. 이와 함께 같은날 제3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 시상식에는 모두 350편의 접수작 가운데 ‘반가워, 한의학! 반가워, 자랑스런 우리나라!’라는 창작 극화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회 공모전 157편, 제2회 공모전 182편까지 합치면 3회에 이르는 공모전 동안 모두 689편의 한의학 만화가 탄생한 셈이다. 최고위 정책 과정이나 한의학 만화 공모전은 그 형식이나 운영 방법은 다를지언정 궁극의 지향점은 결국 한의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있다.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약 정책을 입안, 반영하기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최고위 정책과정에서 기대한다면 보다 친근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선택한 것이 만화 공모전이다. 즉, 스토리를 이룰 수 있는 줄거리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남은 관건은 줄거리의 씨줄과 날줄을 어떻게 제대로 엮어 괜찮은 스토리로 탄생시키느냐에 있다. 다시 말해 수료식과 시상식이 결코 끝이어서는 안된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의 한 단계가 되어야 한다. 최고위 정책 과정을 수료한 원우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들이 한의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만화 공모전에 출품한 689편의 방대한 이미지 스토리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어렵고, 진부할 것이라는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준 높은 콘텐츠로 엮어진 한의학 만화가 참신하게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만화 공모전이 갖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
헌법재판소, 모순된 판결로 우를 범하다모순(矛盾)이란 것이 있다.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모순이다.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두 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는 결코 그러해선 안된다. 유와 무, 흑과 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당연한 의무를 외면했다.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무면허 침·뜸 시술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뒤인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고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사 김남수 씨가 수십년간 뜸 시술을 해왔기에 일반인의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는 이유였다. 불법의료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태가 오랜 기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행돼 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이는 너무도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와 소신을 내던져 버렸다. 불법도 오래하면 당연히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단속하고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의 뜸 시술 자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과 뜸 시술 자율화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오인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막중한 역할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한의약 임상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NCRC·National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Korea medicine)가 설립됐다. 17일 개소한 부산대 한의약임상연구센터는 연면적 4710㎡(약 1400평) 규모로 임상진료실·검사실·조제실·임상병동·실험실·제형연구실·검체장기보관실·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어 한의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각 한의 임상기술에 대한 객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임상 연구 수행은 향후 새로운 한약제제나 천연물신약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방신약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임상 연구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한방병원은 진료에 치중하다 보니 이같은 임상 연구 기능에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개소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한의약임상연구의 허브 역할을 통해 한의학의 도약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의약 관련 제도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다.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 한약신약 등의 연구개발(R&D)과 기준 및 허가제도 등에 있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운영이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걸맞는 불합리한 한의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자, 한의치료기술 개발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상센터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