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의료 특성 반영된 수가구조 개선현행 한의 수가구조의 문제점은 한방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약제제 급여는 56개 처방(68종 단미엑스산제)으로 전혀 가격 변동 없이 20여년간 정체되어 있고, 한의원의 보장율도 평균보다 낮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의 점유율 및 한방의료기관 내원환자수 대비 건강보험 점유율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한방의료의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 부재,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의 부재, 학문적·임상적 특성이 미반영된 수가체계,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방의료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수가구조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 50대 다빈도 상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한의약 학문 특성인 개별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합상병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우선 과제로 주 치료수단인 ‘약’의 급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한방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한방의료의 특성이 반영된 수가구조의 개선은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한약재 불법 유통, 엄중 처벌로 바로 잡아라한약의 불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신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한약을 외면하는 결정적 단초가 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4월1일부터 한약규격품의 전면적 사용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불량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약재의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 전용과 원산지 위·변조 및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한 한약재에서 다량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출로 인해 이것이 사회문제로 비화됐으며, 이는 곧 국민의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한의약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불량 부정 한약재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은 담보할 순 있겠지만 최근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건강원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분별한 한약재의 오남용 및 관세청에서 적발되고 있는 인삼·녹용 등 밀수 한약재류의 급증 사태까지는 막을 순 없다. 이는 결국 힘겹게 쌓아 올린 한약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가 아닐 수 없다. 매트리스나 원단 룰 속에 둘둘 쌓여 들어온 밀수 한약, 건강원 등지서 비만 치료 등의 한약으로 둔갑하고 있는 무문별한 한약 조제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약 신뢰 제고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무엇보다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급선무다. -
보건의료 직능간 상생과 협력을 기대노환규(50·연세의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돼 5월1일부터 임기 3년의 의협 회장직을 수행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후보는 총 유효표 1430표 중 58.7%(839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노환규 후보의 회장 당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가 유관 직능단체와 어떤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걷게 될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19일 한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허, 한의학의 영문명칭 변경과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게 시위의 골자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과학적이고 민간처방에 불과한 한의학에 의해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학의 정체성과 치료 한계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규명할 것과 이들이 명칭(한의학 영문명)을 바꾸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한의사협회의 정관 변경을 절대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에 앞서 이미 노 당선자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아 약국과 한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학의 폄하에 앞장섰던 장본인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회장 당선 전의 일이었다. 당선 후의 그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야만 할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숭고한 업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의식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고와 유연한 행동으로 유관 직능단체와 상호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소모적인 갈등과 분란은 사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유관 직능간 선의의 경쟁 및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가 중요한 한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보험급여 확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서서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4%를 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 타종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병원 15.1%, 의원 21.7%, 약국 25.4%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를 보면 2011년 기준 의원 2만7851개소, 약국 2만1089개소, 한의원 1만2405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 수로만 보면 한의원 수는 의원의 절반에 못미치지만 정상적인 요양급여비는 점유율 7%대를 넘어서야 한다. 약국의 경우를 보면 이같은 현상은 더하다. 약국은 한의원 수와 비교하면 9000여개소가 많지만 요양급여비는 25.4%를 점유하고 있다. 한의원 요양급여비의 7배에 달한다. 지금까지 복지부·통계청 등 여러 기관들의 의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 만족도는 타 종별의료기관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방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화가 폭넓게 이뤄져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질 및 저수가 등의 이유로 약제투여율이 계속 감소해 2010년말 기준 전체 진료비의 0.98%에 불과하다. 현행 단미 형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보다도 효능이 우수하고, 복용이 편리하며, 약가가 저렴한 복합제제는 비급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및 다양한 한약 제형의 개발 및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뜨거운 열정은 한의약 발전의 밑거름대한한의사협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났다. 1년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총회의 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휴일을 잊고 보여준 대의원들의 한의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한의약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ICOM 등록비 부과 등 무려 20개의 의안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방보험 보장성 확대, 천연물신약 사용, 현대 첨단의료기기 활용 등 대의원들이 협회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사항들도 가감없이 전달됐다. 2012년의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원 한명 한명의 바람이 결국 전국 회원들의 염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정곤 회장이 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밝혔듯 아직 한의계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개발된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한의학적 활용,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및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방지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등이 바로 그 예들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중앙회 단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1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을지라도 회원 모두의 결집된 힘과 분명한 실천력이 동반될 때만이 한의계의 난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협회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선 회비 납부가 필수다. 회비의 미납 및 체납은 정상적인 회무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 숨가삐 돌아가는 회무의 원활함을 위해선 예산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희생을 다하는 집행부의 헌신과 회원들의 일심동체, 그리고 원활한 회비 납부는 한의학 육성의 핵심 동력일 것이다. -
선택과 집중의 모범적 사례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가 또 다시 획기적인 사업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남구분회는 강남구청과 함께 임의로 선정한 관내 한방의료기관 40곳에서 탕제 40개 품목을 수거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잔류농약·잔류이산화황· 벤조피렌·곰팡이 독소 등으로부터 한약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강남구분회는 지난해에도 분회 자체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해 한약의 안전성을 확인시킨 것은 물론 ‘식품보다 안전한 한의원 한약’을 주제로 한 세 종류의 포스터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한약의 안전성을 신뢰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약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강남구분회의 사업 결과는 국민 누구나가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최근 분회 및 지부 차원에서 회원들이 절실히 공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한방 자동차보험 TV 및 라디오 광고, 군 장병 대상 정기적 무료진료 등 한방의료서비스의 특화된 우수성을 각인시켜 나가는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분회 및 지부 단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활발한 사업 추진은 곧 한의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요체다. 물론 분회 및 지부 차원에서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 인력, 관련 인프라 부족 등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강남구분회의 사례와 같이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있다 할 것이다. -
정치의 계절에서 한의계 위상 찾기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4·11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政治)’는 대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 등으로 정의돼 왔다. 하지만 특수 전문 영역에서의 정치는 ‘검(劍)’과도 같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누가 쥐느냐에 따라 살생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보호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다. 겉으로는 사회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이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경쟁과 도태, 생존을 좌우하는 권력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곳에 개인의 영달이 됐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됐건, 또는 한의계의 권익 옹호가 됐건 이런 저런 이유로 출사표를 던진 회원들이 있다. 비록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지(死地)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한의학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한의학의 육성을 외치지만,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며, 그 개선을 위한 첫 출발점은 바로 국회에서의 입법행위로 시작된다. 그렇기에 출마한 회원들의 선거 활동이 그들만이 싸워나가야 할 고투(苦鬪)로 외면받아선 결코 안된다. 각 당마다 출마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속 지역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현재 한의 회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곳은 서울 강동구을(윤석용), 강서구갑(김영권), 송파구갑(진용우), 강북구을(천승훈), 경남 진주시갑(원호영), 거제시(염용하), 부산 중구동구(권혁란), 부산 수영구(이찬구) 등이며,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채종걸 동대문구한의사회장은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출마자들이 후회없는 한판을 할 수 있도록 일선 회원들의 무한한 지원과 격려를 기대한다. -
한의약 도약의 출발점, ‘2012전국한의사대회’세계를 치유하는 한류의학(K-Medi)으로 비상, 반만년 민족의학의 남북 교류로 평화통일에 기여, 한의약의 현대화 및 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등 3대 한의약 비전을 선포한 ‘한의약 비전 선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2012전국한의사대회’가 1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원래의 의사였던 한의사가 ‘의생’으로 전락된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한의학 말살 정책에 맞서 한의학의 명맥을 잇고자 울부짖었던 1915년 ‘전국의생대회’ 이후 97년만에 장충체육관에 울려 퍼진 한의인들의 함성과 다짐은 한의계의 역량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된 계기가 됐다. 물론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비롯 남·북 민족의학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 기여, 한의약의 현대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한의약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혁파(革罷)하기 위한 한의인들의 일치단결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완성할 대학교육의 뒷받침과 임상에서 탄탄한 의료기술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그렇기에 ‘2012전국한의사대회’는 하나의 대규모 행사로 그치고 말 것이 아닌 제2의 한의약 도약과 부흥의 원년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한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자부심과 더불어 똘똘 뭉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앞으로 한의계가 구체적인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에 틀림없다. -
무궁한 성장 가능성 내포한 천연물신약 시장19일 한의학 부흥과 도약의 시발점을 알렸던 ‘2012전국한의사대회’와 11일 열렸던 서울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앞으로 한의학 정책 방향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전국한의사대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한의약 발전의 기틀이 되는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며,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열렸던 서울시회 총회도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전면 확대와 의사에게 넘겨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한의사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은 법과 제도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항상 시비거리가 되고 있어 천연물신약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틸렌, 신바로, 아토픽신 등 한약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떠나 의사들의 처방 리스트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비록 천연물신약의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미미하더라도 세계 각국간 FTA 체결이 늘어 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각국 전통의학의 재산권을 구분짓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천연물신약 가치와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때에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을 주장하고, 적극 사용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의약 비전의 실천은 결국 한의사들의 몫지난해 10월25일 대한간호협회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만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대회’를 열어 간호직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해 그들의 권익 향상과 의권 수호에 나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전국의 한의사들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행사는 한의계에도 있어 왔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인 1915년 10월 창덕궁 비원에서 ‘전국의생대회’가 열렸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한의학이 말살되어 가는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국 회원들이 한 곳에 모여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 주었던 셈이다. 이후 1993년부터 수년간 지속됐던 ‘한약분쟁’ 또한 전국 회원들이 전회원 총회, 전회원 결의대회 등의 명칭 아래 서울 곳곳에 운집해 약사들의 한약침탈행위를 막고자 처절한 투쟁에 나섰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최되는 ‘2012전국한의사대회’는 이전과 달리 분명한 투쟁 상대가 없으며, 한의학 사멸(死滅)의 급격한 위기를 앞에 두고 열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거울삼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대회를 통해 한의약의 혁명과 부흥,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일구자는데 목적이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프로그램 계획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로 인해 순조롭게 대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용(龍)을 그림에 있어 눈동자를 완성하는데 있다.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대미는 누가 뭐래도 회원들의 운집에 있다.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전진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의 세계화, 민족의학 남북교류 확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한의약 비전 선포’와 ‘실천’은 결국 한의사들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