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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기 사용 더욱더 활성화돼야 한다한방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내 보건소를 통해 민원제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형상 및 성장판 검사를 비롯 고주파치료기, 광선치료(PDT), 안압측정기, 청력측정기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근거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들 역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건으로 보건소 내지 경찰서 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분회·지부·중앙회에 신속히 알려 협력을 구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의료기기 사용 제한(단속) 대응 참고자료’를 검색해 활용하면 초등 대처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외연이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법률적 정의가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의학의 해부학적 문헌 연구와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끔 한의사 국시과목 개선 관련 연구에 나서고 있다. 양의측으로 의심되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해도 결코 의료기기 사용이 위축되거나 포기돼선 안된다.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 활용은 질병 치료와 환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다. 보다 많은 활용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이 일반화될 때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한방건강보험 문제점 개선하는 실질적 계기 기대최근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면담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과의 면담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과 더불어 한의약 특성에 맞고, 양방과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 전문심사인력의 확충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방건강보험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부 기준들이 한·양방간 불균형성이 너무 크게 존재했고, 한의약의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로 인해 국민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불편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한방의료가 매우 소외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한방 관련 보장성은 한방물리요법 단 한 항목 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턱없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고착화 되어 있다. 이는 곧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높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등 한의계의 지적 사항을 경청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의 면담이 면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협과 보험공단, 심사평가원간 한방건강보험과 관련한 실질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방 암 치료 효과 증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지난 2000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 몇몇 말기 암 환자들이 대한암환우협회를 창립했다. 그 암환우협회가 회원이 불어나고, 관련 가족들까지 포함한 300여명이 모여 9일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2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반년 이상은 살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받았던 말기 암 환자들이 당시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늪과 같은 절망감을 극복하고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12년이란 기간 동안 증세가 악화돼 생을 마감한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양방의 항암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아직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한방 항암 치료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방 치료 및 각종 대체요법 치료를 포기한 대신 체계적인 한방치료와 관리로 삶의 희망을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에 ‘대한암환우협회’ 명칭도 최근 ‘대한암환우(완치)협회’로 개명됐다. 암 환자인 동시에 암 질환 완치자로 입장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이들은 한방 암 치료 행위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돼 저렴한 의료비로 치료받고 싶어 하며, 전문적으로 한방 암 치료를 담당할 국립 한방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 암 치료 효과의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방 암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암 환우들이 정말 말기 암 진단을 받았었는가, 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 현황을 살펴 오직 한방 항암 치료만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같은 검증을 거쳐 한방 항암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다면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
한방의료기기가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지만우리나라가 제안한 설진기, 맥진기, 약탕기, 피내침, 이침, 전침기, 뜸 등 총 7건이 최근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TC) 제3차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 현 상태가 곧 국제표준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계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한방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맥진기, 설진기, 피내침 등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최근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TF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 실태파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25명 중 42.1%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33.3%도 대체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이제 한방의료 분야의 첨단 의료기기의 활용은 필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채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한방의료기관에는 관련 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의료행위들이 한방건강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 사용에 한계가 따르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한방의료기기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편협한 시각과 강압된 규제에 옭매여 빛을 못보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의 완벽한 개선 이전이라도 복지부는 당장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연구 목적용이 아닌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내리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
노인틀니 보험과 열악한 한방보험 보장성 실정다음 달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동네치과에서 완전틀니를 맞출 때 48만769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완전틀니의 진료수가는 동네의원이 아래 또는 위 한쪽당 97만5370원이며, 대학병원은 110만3000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106만원, 병원급(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101만8000원이다. 이 비용 중 노인은 절반(50%)만 내고 틀니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틀니 분야에 치과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은 셈이다. 이에 반해 1987년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분야 발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단적인 예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한방의료 요양급여비는 4%에 불과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또한 56종의 단미엑스산제로 한정돼 있어 한방의료기관과 수요자 모두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진단 및 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법규 해석과 더불어 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 생산 유통회사를 압박해 한의 개원가에 관련 기기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기식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급팽창하며 한방의료의 가치 및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한·양방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시장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방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진과 비합리적인 한방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에 속히 나서야 하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왜곡하는 의협의 삐뚤어진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심각한 경영난, 의료기관 탓만은 아니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36%가 평균 3억5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동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비단 양방 의료기관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원의 경우도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011곳이 문을 닫아야 했고, 지난해 상반기만도 515곳이 폐업 신고했다. 이같은 사정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팽창을 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3682억원에 이르렀다. 연평균 27.4%의 성장세를 이뤘다. 특히 홍삼제품의 경우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2.6%(7190억원)를 차지하는 광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도 경영난의 이유를 무조건적으로 의료기관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의료기관들이 빚더미에 앉고, 폐업가로 내몰린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장이 정상적으로 질과 규모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의 경우 한약재 중금속 기준의 개선과 자가 포장제 폐지에 따라 담보된 한약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는 한편 낮은 저수가 구조를 뜯어 고쳐야만 한다. 여기에 더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넓혀야 하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정확히 알려 나가야 한다. 또한 한의사인력의 과잉 배출로 인한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 의료기관의 장기적 경영 침체를 시급히 막아야만 할 것이다. -
한의계의 정치력 시험대오는 6월5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한다. 18대 국회에서 유일한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윤석용 의원이 일명 ‘한의계 5대 악법’으로부터 의권을 지켜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해 볼 때 향후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제19대 국회의 4년간 거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한 법적 문제와 미흡한 제도로 인한 수많은 의권 침해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누군가가 바꿔주거나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어 해결되기만을 바래서는 안된다. 최근 한의신문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대부분이 현재 한의계의 정치력을 ‘50점 미만’, 특히 66%가 ‘0~25점’이라는 낙제 점수를 준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는 한의사 회원들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자 주도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난관을 극복해 주길 바라는 염원의 발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치력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인에 의해 발휘되는 정치력은 한순간 뿐이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돼 한의계가 안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속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의사 개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함으로서 국민의 마음에서부터 저변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의계가 하나로 뭉칠 때 진정한 한의계의 정치력은 발휘될 수 있다. 한의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TF간 업무 중복 피해 최대의 효과 도출한방의료기관 경영이 매우 어렵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처럼 한의시장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진료 결과의 객관적 입증 미흡에 따른 신뢰 저하,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심화, 한약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팽창, 한약의 효능 및 진료비에 대한 의문 등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여 실추된 한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의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특히 이들 과제의 핵심 중에는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의 문제가 걸려 있다. 지난 3월11일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에는 이같은 함의(含意)가 내포돼 있다.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달 28, 29일 첫 회의와 두 번째 회의를 연속해 가진 것이 바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한의계 제 단체의 인사들을 포함하여 구성한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를 비롯 한약제제 급여 활성화 소위원회,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의 각각 TF와 대의원들로 구성된 TF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TF 가동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대의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공유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집합을 이끌어 내는데 상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과정과 수단이 합법적이지 못하면 결코 용인 안돼너무 높이 하늘을 날다 결국 떨어져 죽은 인물을 말할 때 흔히 ‘이카루스의 신화’를 이야기한다. 이카루스의 추락은 인간 욕망의 무모함을 경계한다. 이것에 비할 순 없지만 끝 모를 욕망의 화신같았던 구당 김남수씨가 쓰러졌다. 자신에게 금지됐던 영역에서 통제되지 않는 과욕을 부렸던 말로는 결국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자자했던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일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가르쳐온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던 점은 아무리 명성이 화려하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단이 합법적이지 못하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데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김남수씨의 침사자격 허위 파악, 사기행각을 통한 부당이익 환수, 국회내 불법 침뜸봉사실 폐쇄, 의료 관련 민간자격증 정리 등 발 빠른 후속조치로 불법의료의 온상을 완전히 걷어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뜸 시술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악법 제·개정 발의로 무면허 돌팔이들에게 의료를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준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는 과감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명제를 제시해준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
세밀한 맞춤식 전략으로 한의약 역량 극대화4·11 제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뚜껑을 연 결과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 등 모두 300석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못하다. 이에 반해 의료단체 직능 중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6명이 탄생했고, 치과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1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한 18대 하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국회의원은 7명이 당선됐고,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등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가운데 24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때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국회의원과 한의약에 대해 우호적 인식을 지녔던 많은 의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 개선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일궜던 18대 국회와는 또 다른 양상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다행히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 치료기기 사용 및 한의원의 선택병의원제 참여,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강화 등 한의약 육성 발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인 것은 향후 한의계의 입법 관련 행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국립암센터 한방진료부 설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확보, 한방의료 보험 확대, 한방치료기술의 적정 수가 반영, 한방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 첨단맞춤 한의약의 제도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약 공공성 강화로 한의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결국 입법기관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19대 국회에 한국 한의학의 특장점인 맞춤의학의 특성과도 같이 세밀한 맞춤식 접근 전략으로 한의약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