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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연구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최근 개최된 복지부와 한의약 관련 연구기관간의 합동 워크샵은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으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머물고 있고, 약제비는 급감추세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한의약과 관련한 역사와 전통, 제도적 진입, 우수한 인적 자원까지 국제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약의 잠재력을 개발해 더욱 발전시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의료시장 개방 대응과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학 新한류 육성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워 관심을 모았다. 실제 한의약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의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각각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은 미흡한 감이 많다. 즉 그동안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 각 기관별로 추진하다 보니 정보 교류 및 제대로 된 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와 한의약 관련 연구기관간의 합동 워크샵을 계기로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의약 관련 연구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천연물신약, 더 이상 급여화돼선 안 된다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 및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직약사(팜피아)들에 의한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가짜 신약으로 둔갑한 천연물신약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레일라정’의 양방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부별로 규탄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고, 12월6일에는 영·호남권 한의사회들의 대규모 궐기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미 누차 지적한대로 신(新)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은 고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식약청의 엉터리 검증과정을 거쳐 알약으로 둔갑한 가짜 신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여섯 번째의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 조제권을 박탈하여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코자 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를 약화사고라는 심각한 위험 속으로 내몰게 됨은 물론 의료법에서 규정한 각 의약 직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킨 천연물신약은 더 이상 출시돼선 안 되며, 기 출시돼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 보험급여 등재 또한 결코 이뤄져선 안 된다. -
인고의 세월 걸어온 협회 창립 114주년매년마다 한국 사회의 다음 해 트렌드를 예측하여 소개하고 있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13년의 트렌드를 ‘날 선 사람들의 도시’로 규정했다. 즉, 신경질적인 기운이 감도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난센스에 열광하고, 뭐든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소진(burn-out)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년의 트렌드라는 미래 시점이 아닌 이미 114년의 세월이 고난과 핍박, 투쟁과 도약의 흔적으로 점철된 ‘날 선’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역사는 지금도 미래를 향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셈이다. 마침 19일 한의신문사 주관 아래 많은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5주년 기념식과 2012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돼 숱한 고난을 견뎌낸 한의학의 지난 세월을 되짚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한의인들의 굳센 다짐이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제국 당시 결성한 최초의 한의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14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역사 속에는 오늘날 겪고 있는 ‘날 선’ 공방과 같은 혼돈의 시기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위기 때마다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간의 강인한 결속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폄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화가 아닌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의계만의 독창적인 품격이 있었기에 협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천연물신약 더 이상의 보험급여화는 안된다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를 위한 영남권 한의사회 궐기대회가 15일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펼쳐졌다. 이는 벌써 세 번째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한의사 궐기대회다. 지난 10월18일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첫 번째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24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번째 규탄 집회를 개최했었다. 또한 이 기간을 비롯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식약청 안에 팜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의 주제 아래 중앙 일간지 광고를 수차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한의학 말살의 참상을 알려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당장 고 배원식 선생의 퇴행성 관절치료 처방인 ‘활맥모과주’를 이용해 만든 가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을 양방보험에 등재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전국 한의사들이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팩스를 관계요로에 넣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급히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출시된 7종의 천연물신약 가운데 5종이 급여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레일라정까지 추가로 급여화한다면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자 하는 정부의 횡포다. 한의계의 요구는 분명하다. 너무도 잘못된 천연물신약 제도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한의약을 올곧게 육성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에 즉각 나서달라는 것이다. -
식약청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건강 위협의약품 및 식품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오락가락 행정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료(가다랑어포)를 사용한 농심 너구리 등 4개 업체 9개 품목의 라면·조미료 등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루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라면 수프에 든 벤조피렌 양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회수 불가’ 입장을 나타내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일부 라면 제품은 안전하며, 식약청의 회수 결정은 성급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대만 등도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려 해외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약청의 불안전한 행정은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이희성 청장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식약청장 11명 가운데 5명이 약사 출신이고, 약사 출신 공무원 203명이 식약청의 주요 보직을 점령한 채 좌지우지하다보니 공평무사한 행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엉터리 행정으로 이어져 ‘천연물신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국민 건강 및 안전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사태 및 일부 라면의 회수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청장의 행정편의적 행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천연물신약’ 정책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혈세낭비 고시개정 식약청장 구속하라!’, ‘한약에 영어이름 붙인다고 양약이 되냐!’, ‘팜피아(약사 출신 부패관료) 척결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천연물신약 정책 즉각 원상 복구!’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의 물결과 함께 ‘식약청 해체! 식약청장 구속!’이라는 구호가 메아리친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깝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의 회원들과 멀게는 강원, 제주, 광주 등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수많은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는 18일 오송 식약청 앞에서 열렸던 제1차 궐기대회의 열기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처럼 회원들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심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장을 지켜야 할 한의사들이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데는 오직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다. 왜냐하면 ‘천연물신약’ 문제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제약자본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련 고시내용을 교묘히 변경한 식약청의 심각한 정책 왜곡에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사력을 다한 투쟁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날 궐기대회를 점화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및 대국민 홍보 등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993년과 같은 한약분쟁이 재발되기 전에 불합리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천연물신약’ 정책을 완전 폐기해야 할 것이다. -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 즉각 재정비하라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해 여념이 없어야 할 전국의 한의사들이 18일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앞에 모여 올바른 천연물신약 정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 전국한의사궐기대회’로 명명된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 국정감사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관계로 광주, 대구, 울산 등의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벌판 위에 섰다. 이처럼 전국의 한의사들이 한의원의 문을 닫은 채 차갑고, 드넓은 벌판 위에 선 까닭은 국민건강 증진을 외면하고, 거대 제약자본과 연계돼 그들의 이익만을 쫓아 약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련 고시내용을 교묘히 변경한 식약청의 심각한 정책 왜곡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분노어린 목소리로 식약청의 해체와 식약청장의 파면 및 구속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외면한 식약청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히 따지고, 이를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식약청 앞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 맞춰 또 다시 대규모의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의사들의 거센 외침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등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
백척간두의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은 7일 연석회의를 갖고, 분회 단위까지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성, 투쟁기금 거출 등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향후 투쟁 방향을 정립한데 이어 이번 사태가 발생된 기본 명제를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비대위가 천연물신약 문제를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한데는 천연추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제 기여라는 당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이름을 붙여 신약으로 둔갑시킨 채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너무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함께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의 즉각적인 재정비 및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죄와 관계자 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때 중앙 일간지 광고 및 강력한 시위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의 고시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제대로 된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의 제·개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각 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구체적인 한의약 육성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천연물신약 문제를 계기로 한의약의 전체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관련 예산의 수반 및 전국 회원들의 대동단결과 결연한 의지가 필수다. 백척간두의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은 똘똘 뭉친 한의계의 힘을 보여주는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 한의학 육성의지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제2조제6호의 한약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의사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이 한의사가 천연물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이다. 이 한 대목의 답변은 향후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투쟁에 있어 법정 소송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매년 10월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외에도 정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또 국립암센터에 한의사 채용 및 한의학 전담부서 신설 등 한의학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이어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양방의료간의 불균등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 및 한·양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방적 편향성이 매년 도마 위에 올려지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짚어 볼 때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18일·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9일), 국립암센터(12일)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도 각 보건복지위원실에 한의학 발전의 장애가 되는 제반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다시 한번 정부의 한의학 육성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통의학 가치를 한층 높인 제16회 ICOM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개회식 치사를 통해 전통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전통의학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지난 1976년 서울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진행되어 오는 동안 세계 최고 권위의 전통의학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연구 성과 발표는 곧 전통의학의 가치 제고와 더불어 세계 표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전통의학 지식 보호 및 자원의 주권 강화에 따른 규범으로 작용할 나고야의정서 등의 여파로 향후 전통의학의 표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고 볼 때 이번과 같은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우호 증진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시키고, 이를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등재시켜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한의학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 앞서 이같은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임상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각국 전통의학의 최고 전문가들과 세를 규합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소득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의 정수(精髓)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