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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없는 발전, 참여없는 미래는 없다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제3권역(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23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5일 제5권역(광주, 전북, 전남), 26일 제4권역(대전, 충북, 충남), 27일 제1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을 끝으로 정견 발표회가 종료됐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3월4일)부터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돼 13일 마무리 되면, 다음 날( 14일) 직선제로 뽑은 제41대 회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 숱한 난관 끝에 얻어진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견 발표회에 나타난 회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각 정견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수는 6명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몇십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회 제31대 회장 선거 정책발표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143명의 대의원 중 참여 대의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의식은 직선제에 의해 탄생하는 제41대 집행부에도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직접 선거에 나서는 선거인이 한의협 회원 1만6256명 가운데 54.8%에 이르는 8908명에 이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원 둘 중 한명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41대 집행부는 이들 모두를 끌어안고 험로를 뚫고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비록 갑작스런 직선제 시행으로 회원의 과반 정도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회원들만큼이라도 오늘(4일)부터 개시된 투표에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자신의 당당한 선택으로 한의협의 분열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 수장을 뽑아야 한다. 참여없는 발전, 참여없는 미래는 없다. 하다못해 로또 복권도 구매없는 기회와 행운은 없다. 협회를 향한 불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참여해야 한다. 참여없는 권리 보장은 없다. -
한방의료행위의 실효적 지배를 넓혀야 한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가 항고한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의협의 활동을 한의협의 활동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한의협의 영문명칭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 명칭에 대한 권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또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형외과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의 일종인 IMS로 판단하며, 해당 의사의 IMS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해당 검사는 그 즉시 항소를 제기해 제2심 판결로 유무죄 여부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나 IMS 시술과 관련한 향후의 판결은 ‘어느 직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등 해당 영문명칭과 관련한 공문서 및 서식, 명함, 입간판 등의 사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변경된 영문명칭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근거 축적이 중요하다. 또한 IMS 시술은 한의학 침 시술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인 치료도구를 한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별성을 만들어 한의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
醫와 藥은 통합 관리돼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재편하는 가운데 그 기능을 식품과 의약품 안전정책의 일원화에 둘 것이라는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정(醫政)과 약정(藥政)을 담당토록 했다. 하지만 과연 의료 정책이 의약품 정책과 구분지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정책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범위의 문제는 물론 의약품 정책이란 것이 의약품의 제조→허가→건강보험 등재→유통→처방→조제→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이 광범위해 의(醫)와 약(藥)의 정책을 억지로 분리하다 보면 정부 부처간 업무 혼선 및 더 큰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는 그 특성상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약과 한의의료를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한의약품과 한의의료의 이중 규제를 불러올 수 있어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무원 30% 이상이 약사 출신자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의 인적 쇄신없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켰을 때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은 한의약에 대한 편파 소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은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한약과 한의의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의약 정부조직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기대하는 것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 등 각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로 출범시킨 것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다. 지난해 11월28일 첫 출범한 위원회는 △간호등급제 △간호인력 양성체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설권 △복합제제 처방 문제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 △천연물신약 처방권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등의 문제를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 요소로 규정했다. 특히 제3차 회의(2013.1.11)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거론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왜곡된 고시 변경으로 인해 한약이 이름만 바뀐 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하에 출시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 처방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내달 개최되는 제4차 회의(2013.2. 14)에서는 천연물신약 개발 당사자인 제약회사 및 주무관청인 식약청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연 얽히고, 설킨 천연물신약 문제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단기간에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당장 내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정말 천연물신약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기구로 재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천연물신약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잘못된 점을 분명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
정부가 천연물신약 사태 키웠다17일 전국의 한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결집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의약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해 9월30일 공식 출범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주관 아래 개최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한의계 궐기대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에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과 정·관계(政·官界) 및 다양한 언론매체에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불변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천연물신약 개발 정책은 식약청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가 의료체계가 엄연한 한·양방 의료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관계 공무원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기존의 서양의약 제도 시각으로만 한의약 정책을 다뤄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약청의 팜피아 세력에 의한 한의약 정책 농단이다. 특히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의약 발전과 제약 강국으로의 발돋움이라는 취지는 뒤로 한 채 제약회사와 양의사들의 배만 채우는 전유물로 전락한 채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크게 잘못됐다. 한의약 원리도 모르는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을 해도 관계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권동안 더 이상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오히려 천연물신약에 따른 사회적 분란만 재촉할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양방 이원화를 가로 막고 있는 법적·제도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원칙없는 의약정책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 -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인상에서 더 나아가지난 2009년 6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 결과 99.8%가 한방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7.4%가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고, 2012년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9.4%가 한방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약 치료는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큰 것은 물론 특이한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 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방자동차보험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한방의료기관에도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3일부터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이 고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치료 분야에 있어 한의 치료기술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돼 있지 못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약의 주 치료 수단인 침·구·부항 시술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은 물론 한의약 난임 치료 등 한방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제대로 된 가치 인정으로 한의약 치료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도,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소통으로 화합하는 계사년 기원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아침이 밝았다. ‘뱀’하면 연상되는 것들로는 징그러움, 간교함, 교활함 등을 떠올리기 십상이나 실제 뱀이란 동물은 영물(靈物)로 받들어지며 냉철함, 지혜로움, 풍요, 다산, 치유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사년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뱀의 해가 돼 한의약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진년(壬辰年)부터 현재까지 한의계를 짓누르고 있는 ‘불통(不通)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불통은 소통으로 해소된다.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생각과 소신을 이야기하되 남의 말과 주장도 잘 들어주어야 한다. 상대편의 입장과 마음도 함께 헤아리고자 하는 교감에서 소통은 시작된다. 한의계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선후배이고, 동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가는 말들이 너무 험하다. 말 속마다 비수가 함께한다. 찌르고, 상처입히기가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상호간 원망과 불신만이 쌓여 한의계 내부의 결집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새해에는 이 같은 불통에서 벗어나 한의계의 대통합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12년도 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직선제’는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참여해 한의계의 수장을 뽑고, 그 결과에 흔쾌히 승복해야 한다. 새 지도부는 이 같은 회원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한의계에 대통합 기운을 불어 넣어 하나되는 한의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계사년 새해, 멋지게 화합하는 한의계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 -
임진년을 넘어 2013년 계사년으로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새 해 새 아침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2012년을 마무리하는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2013년을 희망에 찬 한의학 육성의 원년으로 기록하기 위해선 저마다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회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통합의 기운이 솟구쳐야만 한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선 한의인 모두의 대동단결은 필수다. 한의계의 2012년을 짓누른 ‘불통(不通)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疏通)의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선 회원 각자가 처한 진영(陣營)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와 대화, 그리고 설득과 공감을 통해 한의계의 미래에 대해 동지의식을 갖고 함께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로 만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간 감정의 골을 메우며, 간극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한의인들의 숱한 바람처럼 한의계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다. 당장 천연물신약 문제를 필두로 의료기기, 한약제제는 물론 첩약 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독립 한의약법, 한의약청, 한방암센터, 국립 중앙한방의료원, 한방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 한방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등 산 넘어 산이다. 이 같은 산적한 현안을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다 들어 줄리 만무하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의 손과 발을 이용해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한의인의 일치단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 고쳐야 한다”“시대와 변화의 의술에 발맞춰 한의학이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한의사 여러분께서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5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류지영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다.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여 개각에 따른 인선 및 선거 공약의 실천 방향을 가다듬게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밝혔던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약속이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관건은 당선인의 약속 이행과 더불어 한의약계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의학이 현안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회원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도 챙기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앙일간지에 천연물신약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담은 홍보 광고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듯 작은 제도적 변화가 한의학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예가 바로 한약분쟁의 교훈이다. 한·양방 이원화제도가 법치에 근거해 바로서서 한의학의 발전을 일궈갈 수 있도록 민·관의 새로운 협력 기조를 기대한다. -
정부, 한방의료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의원, 한방병원 즉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실적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전체 건강보험에서 약 3.9%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은 지난 5년보다 14% 증가한 1만2585개소로 나타났고, 한의사 인력의 경우에도 2007년보다 19%가 증가한 1만6826명에 이르고 있다. 한방건강보험 점유율과 관련해 한방의료기관, 한의사 수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4%대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의학의 위상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한의학의 경우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있는 한의학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또한 한방물리요법 확대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 인력의 경우에도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의 인력구조 조정은 대학 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방의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검토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