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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 불고 있는 한약 안전성 연구한의학이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약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한약에 덧씌워져 있는 불신의 해소가 시급하다. 다행히 지난번 강남구한의사회가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진행했던 한약의 안전성 검사는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중금속으로부터 탕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입증시켰고, 강동경희대병원의 한·양약 병용 투약 결과, 간 손상과 무관하다는 연구 내용도 임상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학연구원·자생한방병원이 공동 연구 끝에 응급 상황의 급성요통에 대해 침 치료가 양방보다 빠른 통증감소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한의학의 우수성과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한의학연구원과 전국 한의대 한방병원이 공동으로 향후 2년간 1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투여시 간과 신장의 기능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한데 이어 부산시한의사회도 2일 동의대 및 (주)동의한약분석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약 품질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분회, 지부, 대학, 한방병원, 연구원 등이 상호 협력아래 한약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은 중앙회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비록 연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적지 않게 소요되겠지만 결국 이 같은 노력들이 쌓여 근거있는 자료로 제시될 때 국민의 발길은 또 다시 한의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이다. -
타이레놀 폐기명령과 의약품 안전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 전 제품을 회수·폐기하라고 제조사인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이유는 ‘간독성’을 초래하는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초과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발빠른 대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스프를 비롯 올리브유, 참기름, 고추씨기름 등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발암물질의 대명사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스티렌정, 조인스정, 신바로캡슐 등 6개 품목의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극미량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남윤인순 의원이 천연물신약의 원료한약재가 대부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의 GMP 실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내년부터 해외 일부 공정에 대해 실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잔류기준 설정 여부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만 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에 있다. 그렇다면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행정 조치는 회수·폐기가 마땅하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과 제형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불량 한약재 및 불법 한방식품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
회비 수납 시스템 개선과 회비 납부회비를 내야 하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회·지부·중앙회비 등 100여 만원에 이르는 목돈을 선뜻 내놓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4월 말일 내에 지부회비를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충북한의사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 회비를 온라인 결제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회비납부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한의협 재무위원회에서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진과 회비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감면 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해 회비납부의 편의성 제공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실 회비 문제는 회원과 협회간의 늘 상반된 불만이 쌓여 있는 대목이었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협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원망이 많았고, 협회 입장에서는 자꾸 쌓여만 가는 체납액의 증가로 인해 권익 수호를 위한 필요 사업 상당수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회비를 안내면 안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자신에게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천연물신약, IMS, 불법의료, 한의약법, 실손보험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오직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의 특성상 회원들은 회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회원들이 힘겹게 낸 회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무에 집중할 때 회원과 협회간의 상반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한의약과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즉 환자 부담이 컸던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완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최근 열린 한의사협회 첫 보험위원회에서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대 중증질환과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한의의료의 연구개발을 통한 한방의료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주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의 대상으로 한약제제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난임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 치료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질환에 우수한 치료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의 특성으로 볼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기여도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한의의료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중증 및 만성질환 등에서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의학 등에서의 한의의료의 특장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4대 중증 및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의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 -
발암신약인 천연물신약의 전면 폐기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조인스정, 레일라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등 소위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애엽의 주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정은 지난해 의약품 품목별 처방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스티렌정은 벤조피렌 검출량도 16.1ppb를 기록해 가장 많은 발암물질 함유량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3.17ppb 검출됐을 때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했으며, 지난 2월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3.5ppb 검출됐을 때에도 관련 제품을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약이 건강이 지극히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투여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기에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 보아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정부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해당 제약사들의 제약 개발 및 제조 과정, 그리고 식약처의 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전문의약품 지정 취소는 물론 관련 정책의 전면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신임 집행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한의계의 새로운 부활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41대 집행부가 취임식 첫날부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향후 임기 3년의 길이 고난과 함께 할 것임을 예고했다. 2일 오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취임식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약 정책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취임식을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한 김필건 회장은 ‘스티렌정’을 비롯한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르말린,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천연물신약을 관리하는 식약처의 대국민 사기극에서 비롯됐으며, 그 근저에는 식약처 고위 약사공무원(팜피아)과 제약자본과의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천연물신약의 전문의약품 취소를 촉구했다. 1일부로 본격 출범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계 사상 첫 직선제로 탄생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기대와 여망을 많이 받고 있어 그만큼 남다른 책임감과 부담감이 함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취임식과 동시에 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며 내딛은 첫 발이 정부의 잘못된 의약정책을 규탄하고, 한의계의 강력한 항쟁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당당한 한의사’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결기를 내비친 셈이다. 제41대 집행부는 이 같은 정부의 왜곡된 한·양방 의약정책에 맞서 법과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고운맘카드’ 적극 참여로 의료영역 확대4월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비 지원 제도인 ‘고운맘카드’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되어 한의의료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의약 치료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어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한의약 치료를 통한 ‘고운맘카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 적용 한방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운맘카드제도 시행에 따른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임산부 및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고운맘카드제도의 한방의료 확대를 통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한의약은 국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더욱더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방건강보험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최근 의료계의 경영 환경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 건강보험 주요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의 경우 1조7522억원으로 전체 건보진료비의 3.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는 10조451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료의 21.8%을 점유하고 있고, 약국의 경우에도 11조7953억원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원과 의원간 건강보험진료비를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한방의료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은 최소 10%이상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은 직접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방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4년간(2009~2012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아도 한의원의 폐업 수는 2009년 727개소, 2010년 842개소, 2011년 863개소, 2012년 880개소로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고, 연평균 828개소의 한의원이 폐업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한의약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약제제 급여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정부는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의약 관련 항목을 배제시켜 한방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불필요한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고운맘카드 적용, 제대로 안착시키자보건복지부가 10일까지 입안예고했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그동안 양방에만 적용됐던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제도가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운맘카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임산부는 양방의 산부인과 진료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가 한의약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양방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확대 적용에 결사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고가 한약, 독성 간염, 한약 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양방의 산부인과가 아니면 마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은 지킬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방 산부인과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요양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은 물론 임산부들의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카드가맹점 계약 및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후속 조치와 더불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상병명(임신안태, 임신오조, 산후풍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적용을 통해 제도 시행이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협회도 포스터와 사업지침 안내책자 등을 조속히 제작 배포함으로써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누구를 뽑을 것인가?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접선거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4일부터 개시된 투표는 13일 오후 6시까지 협회가 지정한 사서함으로 도착하는 투표용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개표를 시작해 오후 즈음에 당선인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번 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실시 의안이 상정됐으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비로소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석대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26표, 반대 37표로 가결돼 역사적인 첫 직선제의 시행이자, 한의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렇기에 유권자 8908명의 선택은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7348명의 바람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명확히 제시돼 있다. 한방건강보험으로 한의원 경제를 확 살리겠다는 기호 1번 정채빈 후보,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학술강좌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호 2번 강진춘 후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라는 슬로건 아래 레인보우 7대 정책공약을 내세운 기호 3번 진용우 후보, 훼손된 한의사의 면허권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호 4번 김필건 후보, 소통과 화합이 우선하는 한의사협회를 만들겠다는 기호 5번 김성진 후보, 의료통합을 향한 큰 전진-사용이 먼저다-를 외치는 기호 6번 최혁용 후보. 각 후보들의 사자후를 뿜는 정견발표회 및 선거운동은 종료됐다. 이제는 유권자들의 차분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 누가 한의계의 권익과 위상을 높일 것인가, 누가 한의학의 가치를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숱하게 나열된 정책공약 못지않게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