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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급정책은 미래의 국가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급 과잉된 한의사 인력으로 인해 과잉 진료 및 한의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악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의대 입학정원은 750명이지만 농어촌, 재외국민 등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 편입 등으로 인해 2013년도에 실제로 배출된 인원은 869명에 이르고 있다. 한의사 인력 공급 과잉의 해결책으로 한의협에서는 정확한 인증평가를 통한 부실 한의대 조정,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 및 학사편입의 폐지와 함께 실질 취업률 등 한의사 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씩 총 25%를 감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한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이뤄진다면 한의사의 과대 배출에 따른 의료과잉 및 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아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한의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 역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과잉진료를 막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한의사 인력의 과다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한의약법, 국민건강 증진 기여할 수 있다최근 개최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회의에서는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입법 발의되어 있는 한의약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발의된 한의약법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 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와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법안에서는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필수의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의약법안의 제정은 시대의 한 흐름이다.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의공공의료 확대돼야 한다현재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의 공공의료는 양방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공립의료기관, 서울시청, 지역보건소 등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고는 있으나, 아직 양방의료와 비교해 보면 인력이나 재정 지원 등에서 한의의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에는 전통의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도 관련 연구 및 임상 활용이 보편화 되다시피 하는 등 전통의학에 대해 인정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의 한의학 현실은 공공의료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미흡과 한의공공의료사업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립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개소한 서울시청 한의진료실의 경우에도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상주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0여 명의 환자들 진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역보건법의 개선이다. 현행 지역 보건소 내에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의의료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미래 한의약,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민 1500명과 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사, 한의약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한의계가 바라는 미래는 현재의 철저한 준비와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힘든 현실이 과거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부터라도 치밀하게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한의협의 이같은 작업은 주목받을 만하다.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다수로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다양한 한약 제형 개발 등 한의약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가 아닌 진정 국민이 바라는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한의계는 보다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가 정책에 선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배양하고 발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가 바라는 미래 한의약, 한의사 상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의료 반드시 포함시켜야정부의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장성 확대를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의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의한 2011~2013년 기간 중 양방, 치과 등은 반영되었으나 한의의료 관련 보장성은 미반영됐다. 한의의료는 양방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치료행위 등의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어 왔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수가 적지 않음에도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한의의료 영역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에 대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 확대 시행은 타 부분의 보장성 확대 수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다 많은 한의약 치료 부분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즉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한의약적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및 치료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의료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한의계의 실질적 힘을 키워 나가는 일한의약 정책의 총본산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라면, 시도지부는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여 협회의 정책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방향타이자, 실질적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시도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회는 5일 대한LPG협회와 손잡고 택시기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한데 이어 26일에는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를 통해 전국 최대지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경기도회는 29일 ‘사랑나눔 아트메디(Art-medi) 콘서트’를 개최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난임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부산시회는 장기적으로 1000 케이스 이상의 한약검사를 시행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자 하고 있으며,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한약조제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시회도 대구광역시에서 인정하는 청정한약 인증 한의원 현판 부착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는 등 지부마다 특색있는 사업 추진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탈출구 모색과 더불어 한의학의 참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계의 외형적 규모와 실질적 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 중앙회의 총체적인 전략과 기획, 실천 외에 지부 및 분회가 이와 같은 세밀한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달려 있을 것이다. -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필수최근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이 타결됐다. 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한방 총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3년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미이행을 지적하는 등 쉽지 않은 수가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공단측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전체 재정 기반 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보장상 확대 계획에 한의약 분야 보장성은 미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양방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높음에도 필수 치료행위 등의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부담 가중 및 한방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한방의료의 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 완화 및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면연력 증강을 위한 한의약 치료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유행성 질환 및 노인성·만성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를 통한 예방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결국 한방의료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의 출발지난달 29일 비가 축축이 내리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양 옆에 두고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및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D-100 기념식’이 열렸다.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한의약계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전통의약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굳센 의지를 나타내 보인 자리다. “정말 죽을 각오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힌 이재근 산청군수의 결기에 찬 말대로 이제 엑스포는 산청군만의 행사가 아닌 범국가적이며, 범한의약계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및 한방의료클러스터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국비 146억원을 포함해 무려 49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엑스포의 주제가 의미하듯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의 가치를 오늘날 새롭게 발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선 그 누구보다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의 후학들인 한의계 인사들이 앞장서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경남 산청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유네스코 기념의 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계 의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정부의 한의약 중장기 세계화 전략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의약의 중장기 세계화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했다.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한의약 해외진출과 산업화 연계를 통해 의료·교육·문화·산업이 융합된 중장기 한의약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한의약 관련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적 산업화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한의약 지식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한약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한의약의 고유가치를 보호·육성하고, 문화·교육·의료·산업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산업화에 연계하겠다는 의욕과 더불어 오는 9월6일부터 45일간 전 세계 30개국을 포함, 약 100만명 이상이 참가하게 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정부가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실행 계획안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대목은 너무 한의약의 산업화·세계화에만 매몰돼 정작 한방의료기관의 가중되는 경영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미래비전과 거창한 구호도 좋지만 지금 당장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 대책도 절실한 때다. -
중의약 세계화 작업과 독립 한의약법 제정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는 삼성 모바일 기기와 조선업의 활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고민거리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차원의 지속 성장 가능한 먹거리를 찾고자 하나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중국의 경우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함이 뚜렷하다. 최근 공개된 2013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은 모두 593083.15만위안(한화 약1조677억원)으로 밝혀졌다. 이것도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산하기관(중국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제외한 액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방문해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중의약조례(中醫藥條例)를 ‘중의약법’으로 격상키 위한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세계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 판을 친다. 가장 비근한 예가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 도구(X레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용의 제한이다. 이와 같은 한·양방간의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다. 13일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가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균형잡힌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한맺힌 절규와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