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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인 행정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국정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문제 논의를 강행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한의협은 즉각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는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직능발전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님에도 직능발전위로 슬쩍 넘겨버리려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김성주 의원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문제를 질타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부당한 법과 제도에 발목이 잡혀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학을 외면하고 있는 이중성이 어쩌면 한의학을 박물관의 유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한의학 발전을 원한다면 첫째 의료이원화 제도를 기초로한 균형정책과 둘째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률적 개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핵심산업으로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정책 및 법령 재정비 등 고차원의 한의약육성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한의약 관련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왜곡된 한의약 정책은 없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의의료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적국민 대다수는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응답자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28.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16.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불가 사유없이 한방의료기관의 신고는 제한되어 있다. 학술연구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과학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을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확대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화 측면에서도 한의의료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의약의 해외진출, 정부 및 한의계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유럽지역에서의 한의학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사협회 대표단은 최근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와 한의학 교류 증진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한의협 방문단은 러시아의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및 법규와 의료인력 현황(자격기준, 업무범위 등), 전통의학 현황 및 의료보험제도, 한의사 진출 시 정부 업무협조 방안 등을 살펴보고, 러시아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소개 및 침구실습 시연을 진행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 한의협은 주한 슬로바키아 공화국 두산 벨라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학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을 소개하고 침술 등의 시술을 시연하는 세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양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의약 시장은 의료수요에 비해 매년 3000~4000명의 한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유휴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즉 한의약 세계화의 지속적 확산과 국내·외 한의사 인력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시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의약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의약이 세계화되어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한의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야최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는 양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한의약의 현 주소를 냉철히 판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 한의학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도약하고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새누리당도 한의학의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한의학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의학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전세계의 많은 환우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료에서의 한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양당 대표가 한의학에 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학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 “식약처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은커녕 한의사들의 정통 처방전을 엉뚱한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원저작권자인 한의사들의사용권마저 박탈했다”며 “천연물신약 정책에서 확인된 한의학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이 우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의 본질이자,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치권 주요 인사의 시각은 앞으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전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사원총회에서 한의약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 등을 정부 당국은 간과하지 말고 실질적인 한의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회원 총의 모아 한의약 발전동력 삼아야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가 전국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성료됐다. 이날 사원총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반대 안건에 대해서는 2012년 제30차 건점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첩약 관련 안건은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첩약의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보여준 것이다.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에 대해서도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01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한의원 경영여건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방법과 기회에 있어 회원들이 편의성을 확대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투표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번 사원총회를 통해 한의계는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의 틀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원총회가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한의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의약 백년대계 단초 마련되기를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가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직접 모아서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대의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및 정관 시행세칙 및 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되어 있다. 첩약의보 관련 안건은 지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난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 해산 및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료용 첩약시범사업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한의사와 등등한 이해관계자로 봄으로써 진료권을 가진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등하게 국민들에게 첩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법·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교육 개선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규정 중 사이버 보수교육 연 상한점수 2점을 4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방법과 기회에 있어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회비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한의사의 증가와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회비 인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첩약의보 시범사업 등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회원들이 직접 의사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원총회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총합하고, 앞으로 한의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한의학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의 실질적 대책 필요최근 한의사협회는 유럽의 슬로바키아 공화국 두산 벨라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학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중에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자연의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고, 침술 등을 시연하는 한의학 세션을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교류에서 한의협은 한의학은 통증 관리,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적이고, 삶의 질 향상과 질병예방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슬로바키아 협력의료센터와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한의학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는 등 유럽에 한의학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슬로바키아 대사는 한의학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09년 240조원으로 그 중 한의약산업은 7.4조원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정부는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은 4.0%(약 11.2조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의약 세계화의 지속적 확산과 한의사 인력의 수요·공급 균형과 해외 진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슬로바키아와 한의학 교류협력을 계기로 유럽에 한의학 거점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의약품 허가과정,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최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 확인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임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서 기존의 천연물신약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가 소송 중에 스스로 ‘생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식약처 자신들이 규정한 생약제제의 정의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레일라정 등 일부 천연물신약은 이 가선 고시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임에도,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생약제제로 분류되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가 되었고, 이 사건 고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품목허가함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법 등에 위반되어 한의사의 기본권 및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생약제제로 허가 받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닌 양약으로서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로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의사와 한의사의 처방 권한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복지부의 답변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의약품 허가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 실질적 성과 기대최근 제13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양국간에 전통의약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합의의사록 주요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국은 한의약 산업 관련 기관간 교류, 한약제제 연구개발, 전통의약 처방 및 약재 관련 공동연구 등 전통의약 산업 분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질병분류 전통의약 장(章, Chapter) 제정(WHO ICTM 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합의의사록 중 주목되고 있는 점은 전통의학 산업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한약제제· 중약제제 연구개발에 협력하며, 전통의약 처방 및 약재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한약제제와 관련, 중국의 중약제제가 일본, 대만 등과 같이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한약제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의학 처방 및 약재 관련 공동연구도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치료의학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연구임에 틀림없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전통의약의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이 1995년부터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중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전통의약 분야의 정부 및 민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결의’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앞으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통의학의 발전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학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로’최근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입법·사법부 등의 단호한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그동안 침뜸진료실을 운영해 오던 것을 15년만에 중단시켜 입법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침뜸진료실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처벌하는 헌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김남수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00여명이 집단 고발장을 내 접수한 참실련측에 따르면 ‘김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으며, 국회내에서 침뜸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뜸사랑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자들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