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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

보훈보상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확대 추진…재가·시설급여까지 지원

뉴스

보훈보상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확대 추진…재가·시설급여까지 지원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국정 기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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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재가·시설급여까지 확대해 고령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보통 08시~20시) 보호하며 식사, 기능 재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양로시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의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54조의2(양로지원)의 명칭을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해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인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홍배·복기왕·염태영·이강일·이광희·이연희·이주희·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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