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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IMS 선고 총 7건 중 6건 승소대법원 판결만 3건…“양의사의 침은 불법” 쐐기 박아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의 가장 큰 성과는 IMS 소송이다. 올 한해 있었던 IMS 선고 총 7건 중 6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6건 중 3건이 대법원 판결로, IMS를 빙자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굳히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불법 침 시술에 강력 제동을 걸기 시작한 판결은 지난 1월 30일에 난 양의사 방 씨의 선고다. 2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권순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7일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은 혐의로 고발됐다. 1·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거친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값진 승리”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도 피고인이 상고를 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낸 사례도 있었다. 힘든 싸움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다. 서울 강서구의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침 20여대, 다른 환자에게 허리에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씨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인 IMS”라고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시켰다. 결국 지난 4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판결했고, 마침내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리한 법적 공방을 매듭지었다. 힘든 싸움은 양의사 남 모씨도 마찬가지였다. 안과의사인 남 씨는 지난 2010년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문진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했다고 주장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올해 있었던 파기환송심(2015.08.20)과 대법원(2015.11.17)에서 연이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서 양의사들이 IMS라 한 의료 행위, 대법원은 ‘침’으로 판단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축적 쾌거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결로 IMS가 불법이라는 쐐기를 박았다. 특히 양의사 방 씨는 침술에 사용되는 ‘침관’이 아닌 IMS시술에 사용되는 ‘플런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심서 무죄를 받을 당시 양의사들이 IMS라 주장한 의료 행위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침으로 판단한 만큼, IMS가 침 시술의 하위 범주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진행됐던 소송에서 양의사가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양의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침을 놓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IMS가 결국 침이라는 의료행위의 하위범주에 속해 그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도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 라고 우기는 등 한의계의 핵심 의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난임부부에게 건강한 희망 주는 ‘한의 난임치료’, 국가 재정도 절약평균 의료비 양방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임신성공률은 유사하거나 더 효과적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 이제 실질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관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 난임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양의학적 시술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난임여성에게는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성공률은 양의학적 시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이면서도 평균 의료비는 그 절반 수준이어서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사업으로 난임치료 지원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한의치료에 의한 비중이 높았으나 국가 지원사업이 양의학적 시술 일변으로 지원되면서 한의 난임치료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비는 2006년 213억원(체외수정), 2010년 553억원(체외수정 331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1년 655억원(체외수정 433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2년 647억원(체외수정 410억원, 인공수정 195억원), 2013년 757억원(체외수정 559억원, 인공수정 156억원), 2014년 857억원(체외수정 637억원, 인공수정 178억원), 2015년 896억원(체외수정 674억원, 인공수정 17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서양의학적 시술 여러가지 문제 있어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의 주기당 임신율은20~40%이며 주기당 지속 임신율은 15~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에서는 임신률이 2010년 31.1%, 2011년 31.1%, 2012년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서양의학적 시술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이식배아수를 1~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이상인 비율이 27%에 달한다. 난임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심각했다. 체외수정을 시술한 난임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매우 심각(28.5%)하다고 느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및 우울감에 대해 46.6%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4.6%는 시술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인공수정한 난임여성의 경우에도 48.5%가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에 대해서도 39.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신적·심리적 문제 등 부작용 걱정 안 해 이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 난임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를 보면 수원시 한의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율은 32.1%,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에서는 임신율 및 출산율이 24%, 대구시 한의난임사업은 46.81%, 38.89%, 25%의 임신율을 보였으며 제천시 한의난임사업에서는 33%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다. 한의 난임치료가 양방 난임시술 효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유효하지만 평균 의료비는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의 대부분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해 양방 난임치료와 달리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치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3년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있는 것일까?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Ried K, Stuart K. Efficacy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female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Complement Ther Med. 2011;19(6):319-331.)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Huang DM, Huang GY, LuFE, et al. Acupuncture for infertility:is it an effective therapy?Chin J Integr Med. 2011;17(5):386-395.)에서는 침 치료가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및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난소혈류량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생식술에서의 침치료 유효성 연구(Zheng CH, Huang GY, Zhang M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pregnancy rates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ertil Steril/2012;97(3):599-611.)에서는 24개의 연구(총 피험자 수 5,807명)을 대상으로 IVF에 부가된 침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조군에 대해 침치료 군에서 임상적 임신율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배아이식에 있어 배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대식세포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평가 연구(Ushiroyama T, Yokoyama N, Hakukawa M. et al. Clinical efficacy of macrophage-activating Chinese mixed herbs in improvement of embryo qualities in women with long-term infertility of unknown etiology. Am J Chin Med. 2012;40(1):1-10.)에서는 30명의 난임여성 대상으로 한약 처방을 투여해 좋은 품질의 1기, 2기 배아가 18.7±16.2%에서 36.1±27.1%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침치료군에서 임상적 임신율 증가 말기포배를 이용한 배아이식을 시도한 19명에서도 14.8±12.2%에서 21.1±23.1%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난자채취시기의 FSH 농도 집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한의 난임 시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한의 난임치료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서 한국 한의약 알린다"청연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 선정 의료법인 청연의료재단(이사장 박진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내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연한방병원은 12월 한달간 카자흐스탄내 한국문화원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치료를 통한 중앙아시아 지역 한의학 파급 거점구역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연한방병원 의료진들은 침, 부항, 뜸 등의 한의치료는 물론 척추치료와 한의약적 다이어트 등에 관한 한의학 강의, 공진단․경옥고 등 우수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한약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과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K-midi 한의약 알림’ 행사를 통해 무료 한의진료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연의료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으로 중앙아시아에 한의치료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며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기회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구 목적이 불법? 의협 성명서 오류투성이한의협, “허위 사실에 의한 증오범죄 중단” 촉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이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 결과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했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해야”…안압측정기 등 합법 판결 레이저침술·저주파자극기 등 전기침술, 보험급여된 지 수십 년 또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오류투성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 결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의사 역시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넘었다. 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다.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한의약 폄훼…“어제 오늘일 아냐” 사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암치료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지향하며 출범한 대한통합암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양의사들이 압력을 행사해 한의과대학 교수들의 강의와 한의사들의 교육수강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의협은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강제로 막고, 의료기기업체를 불매운동 등으로 협박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급급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자 돌연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을 전제로 한 허무맹랑한 취지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약품 피해 사례 분석 및 예방․시사점 제시 “김 모씨(80세․남)는 2013년 3월 급성 통풍질환으로 약물치료 중 피부 발진으로 시작된 독성표피괴사융해증(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해 사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및 조정 결과 급성 통풍에는 소염제를 통한 염증치료가 우선돼야 하는데, 병원에서 부적절하게 통풍약을 처방하고, 더구나 과용량 투여 및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사망의 원인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융해증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추정돼 27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의약품 피해로 인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은 의약품 피해 사례 선정 및 분석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 및 논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이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자의 복약행위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 따라 내포된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예방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은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료분쟁 사례집에서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 사례의 일반 통계와 세부 통계 내역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투약, 처방 전·후 진료과정에서 발생된 의약품 피해 사건의 분석과 쟁점,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사례집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 분쟁 및 사고 발생 주요 이슈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 의료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볼 수 있다.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서 세계인에 한의약 우수성 심다-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 2015한의혜민대상 수상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 2015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 및 201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6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이 영예의 2015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광복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홀대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중국은 헌법으로 중의학 발전을 규정하고 중의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투유유 교수가 중의학을 바탕으로 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 개발로 이어져 마침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한의계는 중국보다 뛰어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부터 약 100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억압을 정부가 직접 나서 풀어준다면 한의계는 중국을 능가하는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세계시장을 석권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의학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인 폄훼가 사라지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한의학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의학이 될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대독)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한편 한의혜민대상 수상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 이목희․김용태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의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2015한의혜민대상 수상자 발표에 나선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개최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한의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기여를 한 것은 더불어 선수촌 진료에 참여한 9개과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진료하는 등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는 심사평과 함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을 2015한의혜민대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혜령(부산대 한의전)․민선우(동국대)․김선아(동의대)․이가영(동의대)․한봉구(대전대)․이홍규(대구한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킹즈메디케어시스템(대표 도유진) △새롬제약(대표 양승열) △킴스한방약품(대표 최정숙) △광명당제약(대표 오승열) 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협 차봉오․문준전 명예회장,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식약처,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발간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5일 ‘한약(생약) 추출물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히며 제조사의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의 균일성과 약효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약(생약)제제의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경우 화학의약품과 달리 기원, 생육환경, 채집시기 및 추출공정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구성성분의 조성 및 함량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필요한 요건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특성 확인 △추출물의 안정성 관리 △추출물의 제조공정 관리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규격관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행정자치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병원 등 작성 사례 제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이하 행자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한 수집대상인 개인정보는 유사한 데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들도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병원을 비롯해 인사․노무, 학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돼 있어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단계에는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법적 근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 동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파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작성단계에서는 수집․이용, 제공 등 동의받아야 하는 항목별 작성요령이 안내돼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
KIST, 알츠하이머병 근본치료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원인 독성 단백질 완벽히 제거하고 인지 능력 정상 수준으로 회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주목된다. KIST 뇌과학연구소 김영수 박사, 김동진 소장 연구팀은 경구로 투약한 EPPS라는 신약후보물질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체를 뇌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 저하 등의 치매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량체는 정상인의 뇌에도 분포되어있으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만 응집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단백질의 응집체와 다양한 합성화합물들 간의 상호 반응을 조사하고 EPPS가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체를 독성이 없는 단량체 형태로 풀어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수에 EPPS을 녹인 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에게 3개월간 투여해 뇌기능의 변화를 관찰했으며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와 대뇌피질 부위에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체가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생쥐의 기억력 검사로 쓰이는 Y-maze, Fear conditioning 및 Morris water maze와 같은 행동시험에서 약물을 섭취한 알츠하이머 생쥐의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신경 염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GABA 급성분비 또한 억제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EPPS가 뇌의 혈관장벽을 투과해 경구로 섭취해도 뇌에서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복잡한 투약절차 없이 식수 등 음식으로 EPPS를 섭취해도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EPPS가 의약품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전임상 및 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진단 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KIST 김영수 박사는 “이번에 발견한 EPPS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을 신약 개발에 적용하면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효능이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원인 규명 및 근원적 치료제 개발 연구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T 김동진 뇌과학연구소장은 “임상 연구를 수행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치매의 근원적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12월 9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과학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 ‘EPPS rescues hippocampus-dependent cognitive deficits in APP/PS1 mice by disaggregation of amyloid-ß oligomers and plaqu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
'약초 한약' 한 눈에생규집 등 수재된 542종 한약재 약효 및 약용법 담아 전남 국립순천대 박종철(한약자원개발학과) 교수가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한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부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2종 한약의 식물명과 한방 성상을 정리하고 약효해설과 약용법을 수록한 ‘약초 한약 대백과’ 책자를 펴냈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에는 각 한약의 조선시대 의학책인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수재 여부도 조사해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였다. 지난 10년간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8개국에서 직접 촬영한 약용식물은 물론 한약 사진도 풍부하게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야생 마황 서식지 그리고 오만의 유향나무, 인도네시아의 기린갈, 용뇌향나무, 베트남의 침향나무 사진은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박 교수는 식약처 공정서의 일부 오류를 발견, 수정한 내용을 이 책자에 소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본인의 약용식물 효능 연구결과도 이 책자에 인용했다”며 “한약과 약용식물의 효능 전문책자로서 유익한 정보와 식물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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