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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건강정보 관리 문제 많다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개인의 건강정보가 술술 새어 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 처분 내역’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건강정보를 128차례에 걸쳐 수시로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건강정보 무단 열람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들에게 개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와 관련, 한의협 등 의료 4단체는 지난해 12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자료 역시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결함에 관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정책 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었다. 따라서 정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만큼 의료기관 자료제출 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
‘보험 발전’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때1984년 청주 청원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 실시가 시작된 이후 한방건강보험제도는 20여년의 역사를 넘어서며 ‘한의학’이 국민의 주요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한방의료가 한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첩약 보험을 비롯해 건강보험 영역의 확대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정률제 시행,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유형별 수가 계약 등 보험제도의 변화가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상대가치점수’를 도입, 구·부항의 점수는 상향했고, 일부 다빈도 침술의 점수는 오히려 하향 조정해 한방의료의 주치료술인 침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경혈·복강내·관절내·레이저·분구 침술 등의 상대가치점수가 하락한 것이 그 예이다. 이같은 신상대가치점수 결정과 관련,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회장단 회의, 27일 전국시도지부장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결정돼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장·단기적인 새로운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로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유형별 수가계약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특성과 침술의 가치를 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한편 한방보험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체계를 분석, 어떤 접근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 조사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상대가치 총점의 상향 조정, 한방치료술의 보험 청구에 대한 제한적 인정 해제, 신의료기술 확보 및 보험 영역의 확대, 첩약 의보의 미래 등 ‘보험’을 주제로한 세밀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 -
한약신약 개발 새로운 성장 동인 기대한약신약 개발의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조망하는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8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약신약개발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학의 산업화와 국제 경쟁력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진숙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와 힐더버트 와그너 독일 뮌헨대 교수가 나서 각각 ‘한약을 이용한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 개발’과 ‘복합 한약제제 효능평가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졌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성훈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한의학에서의 항암소재개발 연구 동향 △John Michael Pezzuto, Ph.D.(미국 하와이힐로대학교 약학대학):천연항발암물질 개발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은방 명예교수(서울대학교):애엽으로부터 개발된 위장질환용 신약, 스티렌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는 한약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전과 함께 그동안 한방신약이니 천연물신약이니 하던 새로운 개념의 신약에 대한 명칭 통일 효과도 예상돼 ‘한약신약’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약신약 개발의 국제적 최신 동향과 관련정보에 목말라 하던 산·학·연에는 세밀한 R&D 접근전략을 마련,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형주 한의학연구원장은 “아시아·미주·유럽 국가들의 최근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한약신약 개발의 미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구원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약신약 개발 등 미래 한약연구 발전 방향과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가는데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천연물신약 개발, ‘환경’이 중요2016년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열린 ‘BIO KOREA 2007 컨퍼런스’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및 관련 산업간의 활발한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가 큰 관심을 끈데는 컨퍼런스의 주제들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있다는데 있다. 실제 컨퍼런스의 주요 섹션에서는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 현황’, ‘천연물신약,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세계시장 현황’, ‘국내외 한약물 및 천연물 관련 제도 및 허가’ 등이 주제로 선정돼 관련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며,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한의학 산업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 천연물 의약품 내지 한방화장품 등 산업화의 결실들이 사회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과는 달리 한의계에는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한의학치료기술개발사업 외 이렇다 할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물신약 의약품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묶여 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에서는 개원가의 우수한 임상경험 지식은 신약후보물질 탐색 및 신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에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결국 영원한 전통지식이란 미명아래 ‘가보(家寶)’로만 존재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학 산·학·연이 한방신약 및 한의학 신치료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체제 정비와 더불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만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나지난 8, 9일 양일간 열린 제5, 6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의 소송 대책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불량 한약재 유통의 근절을 위해 불량 한약재 제조·유통에 적발된 업체는 한의협 Akom통신망에 명단을 올려 회원들의 약재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협회의 정책 입안은 크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경영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정부를 비롯 외부의 정책기관 및 언론, 시민단체 등에 한의학을 어떻게 포장시켜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가느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정책이 그렇듯 대내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외 정책에 치중하는 것이 직능단체의 일반적인 회무 양태다. 그러나 지난 9일 협회를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은 일선 회원들의 바람은 미래 비전도 좋지만 당장 살기 어려운 회원들의 호구책을 위한 단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동의 작은 부족국가 두바이. 세계 최고의 호텔과 인공 섬, 사막의 스키장과 골프장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구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슴에 품은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함의(含意)가 만들어낸 결과다. 두바이의 모델이 벤치마킹될 수는 없는가. 뚜렷한 비전과 리더십, 거기에 더해지는 구성원들의 협력, 그것이 강한 조직을 만드는 근원이자,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쇼(show)’를 해달라는 주문에 어떻게 나설 것인가. 보여지는 회무, 결과가 피부에 와닿는 회무를 요구하는 현실 앞에 대·내외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한 때다. -
한방보험 확대로 국민 만족도 높여라올해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30주년을 맞았다.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지 12년만인 1987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올해로 20주년의 해를 맞은 한방건강보험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방진료에 대한 노인인구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경제력이 낮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한약 첩약이 11순위, 한방물리요법이 16순위, 한약복합제제가 17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필수적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방복합제제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의 비용·효과성을 고려, 과감하게 보험급여로 편입시켜 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방진료 급여화에 대해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라는 사유를 들어 급여우선순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설 때 우리나라 건강보장 30년의 역사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의사 불법 침시술 사태 모든 것을 걸라“결코 져서도 안되고, 질 수도 없다.”, “한약재는 중금속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침은 의사가 갖고 가고, 일선에서는 그럼 한의사는 흡혈귀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피만 빼는 부항만 하며 살란 말이냐는 원성이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정말 한의학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렸던 중앙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태백현대의원의 불법 침시술 관련 2심에서 한의계가 실질적으로 패한데 따른 대책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반드시 대법원 상고에서는 승소하여야 한다는 비장감이 묻어 났다. 이튿날에는 임원진이 서울고등법원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번 판결과 관련한 한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의 골자는 역시 IMS는 한의학 침술의 한 영역이며, 태백현대의원의 침시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중앙이사회에서는 또 최종 판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분명한 논리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도 제기됐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판결문의 상이점은 무엇이며, 패소에 이르게 된 결점은 무엇인가, 그 결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상고 주체인 피고 보건복지부와 재판부에게 IMS, 침술 등 전문 의료행위를 어떻게 올바로 인지시켜 나갈 것인가 등 작은 것 하나부터 차분하게 검토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최종 판결을 맞이하기 까지는 2대 집행부가 관여된다. 현 제38대 집행부와 내년 4월 들어설 39대 집행부가 그들이다. 따라서 제38대와 제39대 집행부는 한의학 역사의 큰 획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의사의 불법 침 허용은 한의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향후 학술적 근거 정립·회원 및 국민들의 여론 형성 등에 한의계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열린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결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의 불법 침시술 관련 제2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검토하며 내린 결론이다. 한약이 중금속과 농약 등의 함유에 따른 잇단 언론 보도로 신뢰가 저하되고 있고, 더욱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급팽창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근간인 ‘침’마저 상대 직능단체에게 빼앗길 수 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정점에 서 있는 셈이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며 내건 슬로건은 ‘동네 한의원 살리기’다. 보험급여의 확대,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양질의 한약재 유통 정착, 침·한약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한의학 의권 수호 등이 동네 한의원 살리기를 위한 큰 줄기이었다. 이 가운데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캠페인, 보험 급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침’이다.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법률안과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의료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태백현대의원 관련 소송은 정말 ‘한의학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이 됐건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됐건, 최종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의학 명운을 걸고 덤벼들어야 할 사안이다. 양방의료계가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겨도 본전인 싸움이다. 진다는 것을 가정할 수도 없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
불법 침시술 최종 판결을 준비하자“원고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태백시 ○○현대의원의 엄 모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1심에서 규정했던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가 2심에서는 IMS가 침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점에서부터 ‘침’을 둘러싼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IMS는 유효한 의술인가, IMS는 한방의료행위의 한 범주인가, 원고의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태인가, 단속 공무원과 해당 환자들의 진술의 진실성 채집, 한의학 침술의 범주, 대한IMS학회의 교육 행태 등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한다. 특히 지난 10일 열렸던 중앙이사회에서 구성한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은 한의계의 명운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서 최종심에서는 IMS가 침술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는 점과 원고의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이었음을 반드시 확인케 하여야 할 것이다. -
허준사업기념사업회, 새로운 추동력 기대운송 수단이 발전해온 역사과정을 보면 사람의 직립 보행 이후 두 바퀴의 자전거, 세 바퀴의 삼륜차, 그리고 네 바퀴 자동차가 나오며 문명의 발전 속도를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시켰다. 물론 여기에 항로와 수로를 이용하는 비행기와 배의 출현도 물류의 이동을 통한 문화의 동서양 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올 12월이면 창립 55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일제에 의한 숱한 핍박과 역경, 그리고 관련 직능단체와의 갈등과 투쟁, 정부의 양방 일변도 소외 정책 등 험난한 역사의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달려온 그 길은 외길이었고, 마치 한 바퀴의 외발 자전거를 타듯 힘겹게 오늘에 이르렀다. 그만큼 한의협이 걸어온 길에는 우군이 적었음을 뜻한다. 사방이 침탈자요, 경쟁자였다. 외롭게 지켜야만 했고, 싸워 이겨야만 하는 고독한 승부사와 같은 고난의 세월이었다. 다행히 지난 8일 15년의 역사를 가진 의성허준기념사업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재창립의 각오를 다졌다. 파주시 허준묘소 발굴 및 정비, 구암공원 조성, 허준박물관 건립 기여 등 허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지금까지의 노고를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사업회로의 재탄생을 다짐했다. 허준의료봉사단, 허준한방정책최고위관리자 과정, 허준한의약전문도서관, 허준문화센터, 동의보감 재조명 등 역동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어떻게 사업회가 운용되느냐에 따라 한의협의 큰 원군이 될 수 있다. 외발 자전거에서 비로소 두 바퀴를 가진 완전한 자전거, 네 바퀴의 자동차와 같은 추동력을 지닌 허준기념사업회로의 발돋움이 곧 한의학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견고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