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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목적의 한방치료기술 R&D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방치료기술 R&D사업은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087억원 가운데 정부가 1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연구단계(‘98~‘02년), 연구심화단계(‘03~‘07년), 실용화단계(‘08~‘10)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치료기술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한약제제, 의료기기, 임상연구, 임상진료지침 등 4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 지원되며, 이를 위해 약 45억3000만원이 배정된다. 정부가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통해 한의약 치료기술의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한의약 R&D 지원 사업이 제품화·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방치료기술 R&D사업은 2006년까지 제품화 4건, 기술이전 5건, 국내외 특허출원 127건, 특허등록 30건 및 국내외 논문게재 943건 등으로 나타나 정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화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약제제·진단 및 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 진료시스템 구축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한약제제 개발·제품화로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에 맞게 연구과제 역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연구사업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보다 다학제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연구의 집중성과 심층성을 발휘해 한의약 R&D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합동정책발표회 관심갖자오는 16일 한의협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선출도 있다. 의장·감사·임원 선출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회장 선출은 창립 56주년을 맞는 한의협의 미래 좌표를 그려나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지난 4일과 6일에는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합동정책발표회가 제3권역(대구·경북)과 제2권역(부산·울산·경남)에서 열렸다. 앞으로도 11·13·14일에도 예정돼 있다. 지난 합동발표회에서 기호 1번 김현수 후보는 ‘한의사의 자존심을 되찾겠다. 하나되는 한의계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회무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기호 2번 유기덕 후보는 ‘안정 속의 지속적 변화’, ‘자존감 있고 인정받는 한의사 위상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후보자들의 이같은 공약은 16일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택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의원들의 투표행위가 단지 자신의 의사만을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자신이 선택하게 될 한 표에는 분회·지부 회원들의 의사가 포함된 위임된 행위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합동정책발표회에 참석,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고,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공론을 모은 후 투표장에 들어서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총회에서 단지 자신의 친소관계와 선호도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하거나 다른 중요한 안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분회와 지부 회원의 의사를 대리한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리적 성격의 위임된 업무 중 첫 번째는 후보자 합동정책발표회에 참여, 그들의 정견을 경청하는 일일 것이다. -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제17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회기가 종료된다. 불과 두 달여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막바지에 안마사 3호침 사용,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등 각 직역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마사의 침사용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도를 넘고 있다. 이 문제는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발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료단체의 저지 작업과 대통령선거라는 큰 흐름에 묻혔었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 골자는 안마사들에게 3호침 이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마사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며 법안의 제정을 강도높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복지위에서는 2005년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느닷없이 상정됐다.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직무범위 또한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국회 회기 말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탄 자직능 이익 챙기기가 한창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1993년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교훈을 다시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왜, 발생하였던가. 바로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약사법의 1개 조항을 바꾼게 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제18대 국회로 이관,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길 따름이다. -
새 정부 출범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5부2처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데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각료 내정자들 및 보좌진들과 워크샵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적극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책임행정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하지만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부처별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로부터 교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를 하다보면 자기확신에 빠지거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성공한 정책사례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경우 참여정부 5년동안 보건복지정책은 분배적 시각에서 분열과 반목, 시행착오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됐으며 급기야 주무부처마저 돌팔이들까지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식의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드는 우(愚)를 범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새 직제로 출범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점을 절대 되풀이해선 안된다. 직능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다 성숙한 직능과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항상 공론화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어느 것이 국리민복에 합당한 것인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편 관련 직능들도 주무부처의 국가정책에 대한 장단기 정책과제에 협력하고 잘못할 때는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기를 서슴치 말아야 한다. 특히 분배적 시각에서 의료법 전면개악이라는 서슬 퍼런 행태에서 정책 부작용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던 지난날의 보건복지정책의 교훈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제 차분하게 출범된 새 정부의 행보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선거는 치열한 경쟁이다. 2등은 없고, 1등만이 존재하는 넉다운제(knock down)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장터에서도 꽃은 피듯 선거는 축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에 가능하다. 또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민의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선거를 기점으로 새 희망을 말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결정됐다. 현 유기덕 한의협 회장과 전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이 후보로 등록, 내달 16일까지 짧고도, 긴 레이스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한의협 제39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맞서야만 한다. 당장 취임 9일만에 4.9 국회의원 선거를 치뤄 한의계 및 친한의계 인사의 국회 진출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도 조율과 협력으로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파트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내부로는 한의계 전 구성원간의 단합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을 보여줘야만 한다. 당선 자체가 본인에게는 크나큰 영광일 수 있지만, 그 어깨 위에 놓인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마한 후보들은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 제고와 한의학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정성있는 공약을 갖고 호소해야 한다. 그런 후 회원들을 대표해 투표에 나서는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따라서 각 후보의 정견을 발표하게 될 권역별 정책발표회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지금까지 각 후보가 한의학을 위해 걸어온 길과 비전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때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
새 정부 국정 지표와 한의학 육성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또 국정 전략목표는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 등 모두 192개의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주로 ‘능동적 복지’에 포함됐다. 복지 정책은 42개의 과제가 선정, 추진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19개의 일반 과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식품안전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활기찬 시장 경제’ 분야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보건의료와 함께 한방산업의 육성이 포함돼 추진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한방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도 올 2012년까지 기존 177개소에서 191개소로 확대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다. 복지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2008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새 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한의학 육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방의료의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방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한의학을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밑그림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한방의료 활용 방안과 만성·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 치료기술의 개발 및 한약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규제 개혁 등 정책 목표에 걸맞는 후속 조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시적 조치는 무엇보다 정부의 한방의료 관련 전담부서의 확대 재편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
‘진단’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18만5,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8만7,115명으로 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양방의료기관의 복용약 과다 처방 행태는 약화사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또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반해 한약에 중금속이 포함됐다거나, 한약이 간 손상에 치명적이라는 등의 네거티브 보도는 한의약 전체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의료 소비자들에게 ‘한약은 안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것이 역으로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한방의료기관에 큰 피해로 되돌아 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단 과정에서부터 환자들의 병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순위다. 그러나 진단 과정에서 한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혈액분석기 등 첨단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의 장벽 때문이다. 진단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채혈에서부터 벽에 부딪친다. 이렇다 보니 환자의 기왕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 이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서 엉뚱하게 ‘한약은 간에 안좋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방법은 있다.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의 폐해와 부딪치는 것이다. 전국 한의원에서 진단기기를 모두가 사용해 법적 시비를 새롭게 가려보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시 관련 법의 개정이다. 그렇기에 4월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단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한약≠간’이라는 누명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
한·양방 정책 균형잡힌 역량을 기대새 정부가 6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바이오, 보건, 의료, 기기 등을 포괄해 미래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어서 한의약은 또 하나의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 수립 이후 한의약계는 이렇다할 만한 육성 전략이 없었다해도 과언 아니다. 이마저 보건의료제도가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1997년에야 비로소 정부 부처내에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되고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는 2008년 보건복지여성부 예산 22조9000억원 중 한의약 육성 사업 등 한방과 관련된 정책사업 중 예산은 273억원으로 서양의약 육성사업과 비교해도 0.1%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산도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된 이후부터 배정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양적 성장을 이룩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니해도 관련정책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정책으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을 최우선 6대 정책사업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는 한방산업 육성 정책을 국내 시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의약산업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계화 프로젝트다. 이것을 기반으로 경쟁국인 중국의 중의약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육성 사업으로 지원해 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는 얼마든지 한국이 주도할 수 있고, 앞서가고 있는 중의약산업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이라는 정책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까지를 고려하면서 한방산업 육성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은 상대성 있는 직능의 오만을 뿌리칠 수 있는 균형잡힌 역량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
나눔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자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끝없는 자원봉사 물결. 혈액 부족 사태에 따른 의료인들의 헌혈 솔선수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라는 형태를 통해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 이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참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최근 ‘뉴하트’를 둘러싼 한·양방 의료인간의 대립과 반목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 투정으로 비쳐지고 있는 일면도 있다. 국민의 눈에는 한의사나 의사 모두가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 그룹이다. 그렇기에 높은 도덕성은 물론 높은 사회적 기여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때 중앙회를 비롯 각 시도지부가 태안반도에서 기름 제거 자원봉사는 물론 쌍화탕 제공과 재해복구성금을 전달한 것은 한의사 위치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했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또 국내 혈액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 임직원이 앞장서 헌혈운동에 동참한 것도 한의계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실천이랄 수 있다. 헌혈 홍보 슬로건은 ‘-만큼 +한다’다. 이는 헌혈 홍보 슬로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 나의 것을 조금 덜어냄으로 인해 힘든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의사가 앞장서 사랑과 나눔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자. 이는 다시 한의사 사회를 신뢰하는 덧붙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
한의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1997년 1월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되면서 한의학은 결정체들이 나오게 됐다.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 새 정부도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 사업을 6대 정책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조시대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은 한의약이 주역이었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학문연구마저 중단되는 한의약에 있어서는 암흑세기를 반세기 가까이 맞이했었다. 정부 수립 이후 각종 보건의료 제도를 한·양방 이원화제도로 한의약을 창달했으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에 한방정책 부서가 설립되기까지 또 다시 반세기를 허송했다. 한방정책부서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출연기관 산하단체 사업으로 한의약 R&D사업과 BK사업을 비롯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한의약산업 등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들 사업들이 정책 부서 설립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책기조나 기본 방향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여성부’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기능융합형으로 개편해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정책도 기능융합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방정책관실을 정책 수요의 충족과 정책 기능 달성에 효과적인 목표지향형 개편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여전히 정책만 담당하는 부서로 움직인다면 집행 역량은 정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보건의료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 추진 등 한의학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