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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지난달 열렸던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과 제18대 국회의 과제’ 정책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는 연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의약 R&D 비용은 연 312억원에 불과해 전체 과학기술 분야의 0.13%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한의약 R&D에 대한 절대적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이 주로 기반기술, 제제화 기술 등에 몰려 있어 기초연구(탐색기술)와 실용화 연구(상품화기술) 단계를 연결하는 임상시험 기술 및 임상관련 연구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의약 R&D 역사가 깊지 않은 한의계로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상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이것이 곧 한의 임상가에 전파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년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는 화병 임상진료지침을 비롯 근골격계 질환의 침구 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로 온침기기, 맥진시스템 등의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임상가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의약임상연구 분야와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개발자 모집을 이달 2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다. 많은 한의사 연구자들이 참여해 그 속에서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고, 그 결과물이 임상가로 전파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한의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 많은 한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
‘판결(判決)’의 의미최근 여러 사회 현상을 두고 공권력의 추락, 법의 실종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법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지막 잣대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세 가지의 판결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종적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약사의 한약처방 확대 조제는 불가하다. 또한 영화 관람에 있어서의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과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규정 등은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던가, 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판결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 당장 한의협은 안마사협과 공동으로 일반인들의 안마사자격 허용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판결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살인’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무조건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살인’에 버금가는 가혹한 행위가 ‘판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하반기에 판결 예정인 양의사 불법침 소송이 ‘판결살인’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의학 선진화의 길이달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감회는 역사적 체험으로 한의학이 국리민복을 증진하고,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일제에 의해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를 거쳐 반세기만에 정부 수립과 함께 한의학이 비로소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체적 역량과 위상은 아직 중국 중의학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은 내일부터 개막되는 북경 올림픽 이후 뉴라운드 시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싫든 좋든 이같은 상황은 이제 한·중 FTA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한의계에도 위협적인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현 단계에서 한의학에 가장 필요한 일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도를 높이면서 국내외 이슈에 적극 뛰어들어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일제 이전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이었던 한의학의 영향력은 공공적 가치를 인류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역량과 함께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신문은 한의학의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한의학을 목표로 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적극 참여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 사안별 핵심을 꿰뚫는 논평과 보도로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의학 가치를 고급화할 수 있는 파워 창출과 대변은 변할 수 없는 대변지의 존재 이유다.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이같은 한의신문의 원점(原點)을 생각하며 진정한 국리민복의 편에 확고하게 설 것을 거듭 다짐한다. -
올바른 韓醫史를 세우자올 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60주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48년 7월17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민주공화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말한다. ‘제헌 60년’, 이렇듯 헌법의 제정일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의사, 한의사제도를 규정하는 정의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령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의 醫士規則 기록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다. 의사규칙 내부령 제27호 제1조에는 ‘醫士는 의학을 慣熟하야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景 과 大小方 과 藥品溫 과 針灸補瀉를 통달하야 對症投劑하는 자를 云하미라’고 규정했다. 한의사가 곧 의사였다. 그러나 지금 그 ‘의사’의 명칭은 양의사가 차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한의사는 사라졌고, 양의사만이 의사로 둔갑했다. 이후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이 통과,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방 편향적인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8월6일 법률 제6965호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한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의료법 제정 이듬해인 1952년 부산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됐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조선의학연구소’ 설립을 근거로 올해가 창립 100주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기원을 1898년에 설립된 ‘大韓醫士總合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의협 창립 110년과 56년은 역사가 다르다. 제헌 60주년을 맞이해 한의계도 법과 제도, 그리고 역사를 다시한번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국민과 소통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역량있는 한의학연구원장 선임 기대한의학 연구의 요람으로 지난 15년 동안 국책 R&D 사업과 다학제 한의학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던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이형주 원장이 중도 사퇴함으로서 제6대 연구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제1대 홍원식 원장(1994년)을 시작으로 제2대 신민규 원장(1997년), 제3대 고병희 원장(2000년), 제4·5대 이형주 원장(2003·2006년)이 재직하며 정부의 한의학 연구 동력을 키워 왔다. 기초기술연구회는 한의학연구원장에 응모한 9명의 인사를 3배수로 압축, 내달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연연구기관장 재임명 등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KIOM이 첫 중도사퇴 기관으로 테이프를 끊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바뀌고 관리체제를 정비한다고 해도 출연연의 개혁은 자칫하면 연구의 영속성이나 공동연구 사업에 이탈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더욱이 KIOM의 경우 일천한 설립 역사 속에서도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등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을 추진, 오늘날 2백여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지닌 국가 한의학 연구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왔다. 톱 브랜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연구 수행 등은 다학제 인력과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원장의 역능이다. 특히 연구를 뒷받침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정부 당국과의 수렴을 거쳐 수용 확정되는 바 이 역시 운영 최고 책임자인 원장의 몫이다. 따라서 내달 선정될 6대 원장은 이를 실현해야 할 역할이 가장 큰 덕목임은 물론이다. 이번 연구원장 선임이 탄력받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배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초기술연구회의 심사숙고를 기대해 본다. -
독도를 지키려는 그 마음 이상으로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한 국가의 고유한 영토를 침략하려는 작태는 어느 나라 누구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할 수호 대상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땅에 대한 깊은 애착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제시대 독도지킴이 안용복을 비롯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혼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현들의 영혼이 잠든 곳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땅이자, 우리의 주권인 것이다. 그리고 독도처럼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한의학’이다. 지난 14일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에서 주최한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과 제18대 국회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 토론회에서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한의사이기 전에 ‘한의학’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독도’를 지키는 마음으로 한의학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 등도 격려사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의학 육성을 위한 많은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구슬들을 어떻게 꿰어 보석으로 만들것이냐가 중요하다. 물론 한 번의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문제가 모두 노출되고, 해결 방안까지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고쳐 나가고,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잡혀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데 회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지키려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한의학 육성에 진력해야 한의학 미래 또한 밝을 수 있다. -
신임 전재희 장관에게 거는 기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3선의 전재희 의원이 내정됐다.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여성 최초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사회의 여성관련 각종 기록을 갈아치워 온 인물이다. 노동부 국장, 1994년 관선 광명시장, 1995년 여성최초 민선 시장, 16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17·18대 광명을 지역구 의원 당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그의 이력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 산하 제2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ㆍ교육분야 대선 공약 작업을 주도했다. 전 장관 내정자가 주도한 복지·교육 분야 대선 공약 중에는 △한방관광타운 개발 △한의약 연구사업 지원 확대 △효율적 한의약 정책집행을 위한 정부 조직 강화·재편 △한방의료기기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원료한약재 규격제형화 등 한의약의 국가 전략산업화를 통해 세계 한의약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그리고 이같은 기조 아래 한방정책관실의 ‘한의약정책관’ 기능 재편과 지난 4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이 발표돼 올해부터 2017년까지 5396억원을 투입해 한의약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 여당의 한의약 육성 계획은 신임 장관을 맞이해 더욱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방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이야말로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늘 열린 눈과 현장을 누비는 부지런함으로 소신있는 정책결정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임 장관 내정자의 다짐이 한의약 육성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노인복지법 개정이 갖는 큰 의미최근 열렸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심각한 추세며, 2050년 전체 인구의 37.3%가 노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의료비는 전체 인구의 사분지 일을 넘어서 노령 건강을 위한 정책이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 산업에 걸쳐 저출산과 고령화를 논하지 않고는 미래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때에 지난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보호된 고령층 환자들이 촉탁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는 물론 장애등급 판정에 의료인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등 새로운 실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인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쾌거가 있었다.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이다. 이 법의 개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소외됐던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촉탁의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던 법안 하나가 오랜 노력 끝에 바로 잡히는 결실을 본 셈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제도와 법은 국가 정책이 분명한 한·양방 의료의 이원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 대한 편파와 소외 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한·양방 의료의 균등 발전이라는 큰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곧 향후 의료기사지도권, 천연물신약 개발 등 많은 법적 불평등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 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 -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지식사회는 제3의 물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교육받은 창의적 토론에 기반한 혁신이 요구된다.” “당위성도 알았고, 문제 제기도 좋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83년에 발간한 ‘제3의 물결’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후자는 충남지부 박종승 법제이사가 전국 직능이사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달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가 열려 총무·재무, 기획·법제, 학술, 의무, 보험, 국제, 홍보, 약무, 정보통신 분과 등 9개 분과에서 치열하고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튿날 열렸던 총평에서는 각 분과별 토의에서 집약된 의견들이 발표돼 향후 한의협의 회무 방향을 설정하는 큰 지침을 갖게 됐다. 한약 안전성, 한의학 홍보, 한방건강보험, 국제 교류, 회비 수납,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인정의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점 과제들이 제시됐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창의적 토론을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돼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는 점이다. 박종승 이사의 말처럼 현안을 파악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 집약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하는 실천이 담보될 때 합동 연석회의의 의미가 있다. 한의학 미래비전을 그리기 위한 직능별 현안이 종합되고, 분석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무 역량을 높일 때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실인식에 근거해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일이 실질적 결과물로 도출돼야만 할 것이다. -
표준화는 국제경쟁력 척도표준화는 왜 필요한가. 가령 교통신호의 적색, 황색, 청색은 세계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 전기기구의 콘센트 크기도 마찬가지다. 표준이란 일정한 규정 또는 규칙을 뜻한다. 그렇기에 표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혼란과 혼선,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 반면에 표준을 준수하면 생활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된다. 표준은 이제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됐다.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표준을 세계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강국과 소국으로의 갈림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일 한국에서 선을 보인 ‘WHO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지침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전통의학이라는 의료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인체 361개 혈위의 위치와 명칭, 침법의 기본을 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대학교재는 물론 경혈도, 동인 등도 새 표준에 맞춰 바뀔 전망이다. 의료의 표준화는 안전함과 신뢰, 그리고 호환성 등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기본이 된다. 이런 기본은 국제적인 논문 발표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전통의학이 효용성을 널리 인지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같은 표준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의학 용어’ 표준에 이어 ‘침구경혈부위’ 표준이 완성됐으나 전통의학의 임상, 한약, 연구, 정보 등 표준화를 이룰 대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표준기술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침구경혈부위 표준화 작업에 6억원을 지원했다. 결국 콩 심은데 콩 났다. 지원하는 곳에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표준도,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