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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원한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 연대 등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선언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천만명에 이르고 있고, 중소상공인은 7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직능인, 중소상공인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선언은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동의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선택권 등의 권리와 의견은 무시당하고 양방의사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인‘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좌초되는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직능인·중소상인들은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공동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 건강권의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실천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정부당국은 100만 서명운동에 나타나는 국민의 뜻 주시해야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한의사 의료기기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안전한, 더 경제적인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내 유수의 설문조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한의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65.7%)이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하여 반대 23.4%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 압도적인 열망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의 대상은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은 대상으로 실시된다. 즉 국민들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중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 서명운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뜻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사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100만 서명운동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을 주시해야함을 다시금 촉구한다. -
‘관피아’의 폐해 반드시 해결하라‘○○야, 니가 좋아하는 오렌지주스 놓고 갈게. 맛있게 먹고 곧 따라갈게, 미안하고 사랑해’, ‘너하고 다시 축구하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축구하자’, ‘진짜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애들이랑 다함께 뭉쳐서 전국 PC방 대회 우승해야지’...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학생을 잃은 안산시 단원고 교문 옆에 숱하게 놓인 추모의 글 일부다. ‘○○야, 돌아와줘, 엄마와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미안해 아들아’, ‘왜 어른들은 나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했나요’, ‘주위가 어둡고 캄캄해 두려웠지, 너의 겉모습은 없어지더라도 너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천국에 가기 사랑해’...한 학생을 잃은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단원고 정문 앞 모 세탁소의 출입구에 닥지닥지 붙은 추모의 글 일부다. 세탁소 주인은 세월호 침몰 당일 ‘내일까지 쉽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내걸고 진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12일이 지난달 27일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빗줄기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심연의 바닷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른들이 할 말이라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없다. 누가 이 같은 국가적 대재앙(大災殃)을 불렀는가. 1차적인 책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을 물을 곳은 ‘관피아(관료+범죄조직인 마피아의 합성어)’의 폐해다.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선급에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 출신의 공무원이 낙하산 투입되는 등 각종 정부 관련 산하기관 및 협회가 관료집단의 제2의 직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 같은 관피아의 폐해는 이미 식약처 팜피아들의 천연물신약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재경경제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전 부처에 걸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게 관피아다. 만약 이번 기회에 종기(腫氣)와도 같은 관피아의 폐해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한국호는 치유불능의 중병(重病)으로 치달을 것이다. -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는 당연한 선택이다양의사들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사 비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정정 요청 및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협회가 이처럼 잘못된 정보 및 지식에 의거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오도된 정보로 한의약을 왜곡 내지 폄훼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약 폄훼사례들을 살펴보면, ‘한약에는 엄청난 독성을 가진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한약에는 아기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과 중금속이 들어있다’, ‘한약은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등의 잘못된 사실들이 여과없이 인터넷상에서 대거 유포되며, 정확한 한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에게는 마치 이것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왜곡과 폄훼가 한의학 정보에 어두운 일반인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양의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 위해(危害)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편성, 한·양의학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사 비방 사안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
한의학교육 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복지부와 한의협의 공동 주최 아래 9일 열렸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부실한의대에 대한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보듯 원광대 한의대의 산본한방병원이 폐원됨으로써 임상실습의 장이 축소된 것은 물론 가천대 한의대의 경우도 제대로된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부속 한방병원 건립이 계속 미뤄지자 한의대생들이 수업 및 시험 거부에 돌입한 상황이고, 이에 앞서 대전대 한의대에서도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편입학 규정 개정의 추진 여파에 큰 홍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협은 해당 대학은 물론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한의대 교육의 근본적인 질적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이 부실한 대학의 폐교 혹은 타 대학과 통합 및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향후 시행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과대학 인증 평가와도 궤를 같이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을 졸업한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향후 한의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때까지 전국 한의대 교육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뒷따라야 한다는 점이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면 결국 폐교, 이전, 통합이라는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적극 추진해야최근 한의계 적정인력 수급방안을 중심으로 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계가 한의인력에 대한 활용 및 육성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현 한의인력은 공급과잉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과 한의사 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배출되는 한의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의사가 좀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교과과정 개선이 필요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고시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는 한의인력과 관련 현재 한의사가 지나치게 개원 위주로 가는데 한의사의 진출과 관련해서 연구 분야 등 시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함은 물론 한의사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등 한의인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한의인력 육성 및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위해서 현재 한의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행체 결성도 촉구했다. 한의계의 현실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의인력에 대한 활용과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정으로 한의사가 원하는 수준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공공의료로서의 한방의료 역할 확보돼야오는 10월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개원된다는 소식이다. 국립 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사고 후 신속한 회복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교통재활병원은 재활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될 교통재활병원에는 자동차사고 후유증 환자들에게 민족도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누락되어 있다. 한방의료의 경우 국민설문 조사결과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75.9%(매우 만족 28.3%, 약간 만족 47.6%)가 만족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역에서의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2009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99.8%, 2012년 충남한의사회 조사결과에서 99.4%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방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어 2007년 한방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방의료의 점유율은 약 16%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등 국민들로부터 자보에서의 한방치료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자보에서의 한의약 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두통, 심계, 불면증 등과 같은 후유증을 한 곳에서 각 환자들의 개인 몸 상태에 따라 진료함으로서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의의료의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교통재활병원에 한방의료가 포함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방안 시급히 마련돼야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평균보장률은 62.5%다. 이와 같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보장률보다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에 불과해 평균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2013년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실적을 보면 약 4%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51조가 되는데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밖에 안되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며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자주 이용하다 보니 왜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억울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도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들어 양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시행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평균보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인지하고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한의약 난임치료 활성화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 필요최근 들어 전국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에서 난임의 한의약 치료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한의사회가 보건소와 2012년부터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난임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은 35.3%로 이것은 타 영역의 난임치료보다 높은 성공률이다. 특히 한의약난임치료는 난임여성들의 신체 건강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문적인 한의약적 불임치료를 연구하고 한의사들이 직접 임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자연임신학회’가 창립되어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2013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감소했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 10번째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약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에서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한의약난임치료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난임의 한의약적 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
4대 중증질환·치매, 한의학 보장성 강화 시급최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에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방보장성 강화’가 논의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아직 한의계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한·양방 통합치료가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성 있는 한의학적 치매 치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와 관련 한의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해 이 사업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구조에 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치매질환 관련 진단 근거의 전문성·정확도·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를 주축으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역시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국민건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의학 보장성 강화가 시급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