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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활성화, 조직 승패의 척도“편향된 말만 듣는 것은 불편하다. 전체 회원들을 대신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회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 최혁용 회장은 분회장 간담회에서 일선 회원들을 대신해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왜, 협회서 분회장 간담회를 진작에 만들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각 분회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례화가 필요하다.” 한 분회장은 분회의 유기적 연계가 협회의 발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2019회계연도 전국 분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첩약보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분회장들은 일선 회원들과 가장 많이 접촉한다. 그렇기에 협회 조직의 동맥과도 같다. 중앙회는 분회장들로부터 일선 회원들을 대신해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중앙회는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다. 조직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분회장들은 다양한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중앙회 집행진과 분회장들이 주고 받은 이야기들은 하나의 정보로 가공될 것이고, 그 가공된 정보는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돼 공유와 소통의 묶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회장 연석회의의 정례화 필요성이 수차에 걸쳐 강조됐다. 한의사협회의 공적 의결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전회원 투표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소신 발언과 의결 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당사자는 중앙회 임원, 시도지부장, 대의원 등이다. 일선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전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닐 수 있다. 그렇기에 분회장 연석회의의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회장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어야만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데 기인한다. 공적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관(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예산도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분회장들이 먼저 나서 그들간 소통이 가능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중앙회 또한 분회장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회라는 단위는 한 조직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핏줄과도 같은 생명선이다. 분회 활성화는 곧 중앙회 회무의 승패를 점쳐볼 수 있는 척도다. 분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조직은 동맥경화를 맞는다. 분회의 목소리가 곧 회원들의 목소리다. 회원들의 의견이 빠르게 전달, 수용되는 기반이야말로 조직 운영의 전제 조건이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51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1.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여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된다. 내년 보수총액(‘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시 불이익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3.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8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월(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시 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지원받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의 5배는 부과 면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50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9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원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만5000원 △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며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000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5.3억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신고시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8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할 경우 유의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에서 인정되는 부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 채무가 공제할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수증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만 부담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지급이자 등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계약서상에 채무인계인수 사실의 표시 여부가 해당 채무 인정 요건이 아니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가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및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은 채무로 인정된다. 부담부 증여 인수 채무의 사후 관리 부담부 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인수 채무를 부채사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 누가 이자를 부담하고 부채를 갚았는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로 부모의 채무 5억원을 자녀가 인수할 때에는 근로소득, 임대보증금, 재산양도금액, 상속 및 증여받을 금액 등 자녀 소득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인수받는 것은 조심해야 하다. 재산 평가 부담부 증여의 부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담 부분의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를 통해 부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최대 쟁점은 증여재산의 평가다. 증여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일반 건물, 단독주택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단지에 소재하는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감정가액 평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증여,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3가지 세목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액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부담채무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 이상으로 증여세액이 감소하다가 부담채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부담채무액 증가로 감소되는 증여세액보다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계액(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부담 합계액)이 최소가 되는 부담채무액을 찾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7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6“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5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년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 임대가 활성화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고,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 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원-3억원)×60%×1.8%=7,560,000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때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2019년부터는 40제곱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4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은?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1. 보수 기준: ‘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 ·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 경비, 농림 · 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 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 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 지원대상: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5.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 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토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 성실사업자 주택월세 세액공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대상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임차 단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세액공제: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19.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철폐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시 세액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시 세액: (총수입금액*(1-필요경비율)-기본공제)*14%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19.1.1.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3연차유급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매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민이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인데, 예전에는 입사 후 1년 때 사용하던 연차는 2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입사 후 3년차부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입사 1년차부터 연차유급수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출근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고 자주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 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한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2.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 출근율 :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 근로일수 (2)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 - 출근일수 : 출근일은 실제 출근한 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 소정 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 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 등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주의점: 2018.5.30. 이후 육아 휴직 신청분부터는 육아 휴직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1년간의 계속 근로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산일의 통일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1월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일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속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산휴가는 기본 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며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 휴가와 가산 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 고 근로자가 월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감한다. 그러나 2017.11.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1년 미만자는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6.1. 입사자가 1년 후인 2018.6.2.일에 퇴사할 때 근무기간 동안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에 26일의 연차휴가일수를, 5일을 사용했으면 21일분(기존 근로기준법은 1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둘 다 사용가능하나 실무상으 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만원×8시간인 8만원이 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