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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저온기, 임산부에게는 사용하면 안돼요!”식약처, 시술 금지 대상 등 의료용 저온기 안전성 정보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저온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술 금지 및 주의해야 할 대상, 시술로 인한 이상사례 등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저온기는 지방분해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환부를 -3~-9℃의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 피하지방세포를 비침습적으로 파괴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용 저온기는 임산부나 저온 글로불린 혈증, 발작성 한냉 혈색소뇨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사용하면 안되며, △한랭 두드러기 또는 레이노병과 같이 냉온에 민감한 경우 △치료 부위의 말초 순환 부전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는 당뇨 신경병증 등과 같은 신경 장애 △피부 감각 부전 △벌어지거나 감염된 상처 △출혈 장애 또는 혈액 응고 방지제 병용 △최근 수술 또는 치료 부위의 반흔 조직 △치료 부위의 탈장 △습진, 피부염 또는 발진 등의 피부질환 △수유부 등의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저온기를 이용한 냉동지방 분해시술 중에는 심한 차가움과 얼얼함, 쑤심, 저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술 직후에는 부위가 빨갛게 되고 굳어지거나 치료 부위 가장자리가 일시적으로 흰색으로 변색되거나 멍이 들 수 있으며, 메스꺼움 및 복부팽창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 1~2주 후에는 압통이나 저림, 쑤심, 쓰라림 등의 통증 및 가려움, 얼얼함 및 무감각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무감각의 경우는 시술 후 수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용 저온기 사용으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식약처에 신고하면 되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진도 의료용 저온기를 이용해 지방 분해시술 전 소비자들에게 발생가능한 이상사례,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하는 858곳 대상 실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점검한 결과, 1곳(0.1%)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만 9000여곳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 익산시 소재의 ‘하늘식품’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기한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업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이즈 환자, 설자리 없다…요양병원協 '오는거 반대'[한의신문=김승섭기자]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 입원을 받도록 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요양병원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이즈는 HIV바이러스 보균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에 찔렸을 때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포옹, 키스 등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으며 환자가 면역력을 잘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일반인 3957명, 환자·보호자 674명, 요양병원 종사자 996명 등 모두 56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 입원을 받도록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반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요양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 3957명의 조사결과만 보면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무조건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문항에 9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요양병원협회가 23개 국공립병원을 에이즈 환자 병원으로 지정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보느냐'란 문항에는 찬성이 94.8%로 반대 5.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을 찾은 에이즈 환자를 병원 측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의 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96.2%에 달했다. 일반인 외에 환자·보호자,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더 높은 비율로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했다. 얼핏 보면 요양병원 측이 일반인 및 종사자들이 받기를 꺼리는 에이즈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에이즈 환자들 가운데는 결핵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환자들과 섞여있을 때 전염 등 위험성이 큰 만큼, 반대하는 것에도 일리 있어 보인다. 현재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23개 국공립병원을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으로 지정해도 충분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설문조사에 대한 공개와 함께 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한의협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김필건․박완수 후보 당선!전체 득표율 69.70%…우편투표 53.6%, 인터넷투표 73.49% 지지받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치러진 직선제 투표에서 보여준 83.65%라는 높은 투표율(총선거인 10721명, 투표참여인 8968명)은 이번 선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처음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방식이 병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는 선거인 2698명 중 1775명이, 온라인투표는 선거인 8023명 중 7193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각각 65.79%, 89.65%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0시부터 개표가 진행된 우편투표에서는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가 804표,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951표를 받았고 같은날 3시에 개표된 온라인투표 결과에서는 기호 1번이 1907표(26.51%), 기호 2번이 5286표(73.49%)를 받아 총 69.70%의 지지를 받은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필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84%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줬는데 이는 회원들이 한의계가 처한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것이 높은 투표율과 높은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같이 완주해준 박혁수, 국우석 후보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21일에 당선인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다. -
서울중앙지법, 한방재활의학 교재 서적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한의협,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긴밀한 공조로 적극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재에 대한 서적 인쇄 및 발매 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군자출판사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상대로 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한해 비급여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민족의학의 허위가면을 쓴 한의약 정체를 밝히는데 큰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이 소송에서 자칫 한의계가 패소할 경우 한의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 작업은 물론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등 한의계의 권익과 민감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저작권 관련 전문팀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관련 박정연 한의협 법제이사는 “이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협 법제위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전략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더불어 소송외적으로 새로운 재활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석희 교수님을 비롯한 학회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나머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서비스발전기본법, 시초는 참여정부"[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은 10일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처리가 1500여일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1500여일째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초는 참여정부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금융·의료 등 전문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한 청년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 등 단순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중은 높은 반면에 전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의 취업자 비중은 9.4%인데 반해 미국은 14.4%, 영국 17.4%, 일본은 12.1% 등으로 집계됐고 의료·복지 분야는 한국은 3.0%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11.7%, 영국은 11.9%, 일본은 9.9% 등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서비스업이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만 집중돼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와 같은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절실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도 서발법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금융·의료·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과 미래를 반대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며 "선거가 민생 블랙홀이 될 수 없다.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행자부, 법률 및 시행령으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시행령 42개․시행규칙 69개 등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했으며,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별도 양성 된다공공의료분야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 위한 별도 대학 설치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마련한 첫 중기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학 설치 추진(~‘20년)이 눈길을 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 사례(47개 현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 선발(연 123명), 의사고시 합격 후 9년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무복무 후에도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대학 설치 이전에는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기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도입한다.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고 이에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가 제한되며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현상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지방․중소병원(‘15~’17년), 전체병원(‘1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 약 14,000명의 간호사가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정신보건의료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17년)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해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시킨다. 비용부담이 커 지속적 치료를 꺼리게 했던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적용과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부처 TF를 구성,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완화의료의 제공 체계도 확대된다. 호스피스의 범위에 있어 환자의 선택폭은 입원형에 가정형․자문형까지 확대되며 대상질병은 말기암환자에서 비암성발기환자까지, 제공기관은 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에서 요양병원까지 확장된다.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도 확충한다.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17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확진 전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검진을 지원(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 ‘17년)한다.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 시 치매진료약제비를 지원(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하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17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도 강화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 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 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이외에 분만 산후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고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현재 12개의 절반수준인 6개로 감소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취약지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20년)로 확충하고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갖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 관련 복지부와 각 공공의료기관 간 협약식을 맺었다. 이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안내 및 참여 협조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 수천만원 치료비에 제2피해로 '죽을 맛'[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해 11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을 일으킨 다나의원을 내원했다가 C형간염에 걸린 환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을 감수하면서 제2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피해자 A모씨는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지난달까지 간수치가 1300정도(정상치의 300배)까지 올라가서 위험했던 상황"이라며 "감염의 합병증인 황달과 함께 (간이 굳어지는)간경변이 이미 진행되는 등 C형간염의 부작용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약 100여명의 (C형간염)환자들이 (다나의원에서) 발생했는데 누구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저도 치료라고 해봐야 간수치를 떨어트리는 치료, 황달을 자제하는 치료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에 (C형간염)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은 전체 C형간염환자들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인 1A형 C형간염이다. 한국 내에는 현재 치료제가 없고 외국에 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들여온 약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 4000만원을 주고서도 겨우, 희귀약물센터라는 곳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A씨는 "현재로서는 겨우 (약을)구할 수는 있지만 치료비 때문에 어떤 분도 선뜩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상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당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원망했다. A씨는 또 "다나의원에서 현실적으로 (100여명에 대한 치료비 등)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된다"며 "만약 병원이 능력이 안된다면 각 병원에서 얼마의 금액씩을 차출해 모아놓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라도 저희가 보상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A씨는 "큰 틀에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말이 어떤 것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미 (C형간염이)발생한 환자들이 죽거나 병세가 악화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C형간염 환자들 가운데 위독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급성 C형간염에서 만성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라며 "전체 환자 중 60%가 만성이 되고 그 중 40%가 간암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로서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절실함을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정부에 대해 "저희가 불법적인 시설에서 문신을 받거나 문란한 개인 생활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하고 보건당국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병원에 갔다가 이런 희귀병을 얻게 된 것"이라며 "환자들은 큰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저희가 그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건강상태로만 되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식약처, 혈압계 사용시 주의사항 등 담은 리플릿 발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혈압을 효과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하는 관련 리플릿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환절기에 심한 기온 차이로 인한 혈관 수축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올바른 혈압 관리를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구입할 때 확인사항 △올바른 혈압 측정방법 △혈압 측정시 주의사항 △혈압계 관리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혈압계 구입시에는 제품에 부착돼 있는 허가번호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고, 사용자의 팔 굵기에 알맞은 압박대(커프)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혈압계 사용시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은 피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하며, 혈압계 보관시 튜브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장소에 보관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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