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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광주시한의사회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적극 단속해야"

광주시한의사회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적극 단속해야"

"대법 판결, 음성적 무면허 의료업자 양산 우려"



[caption id="attachment_369195" align="aligncenter" width="983"]%ea%b4%91%ec%a3%bc-1024x683-%ec%82%ac%eb%b3%b8 사진제공=광주광역시한의사회[/caption]



광주지부가 지난 9일 광주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남수 침·뜸 평생교육원 대법원판결 규탄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평생교육시설이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남수 침·뜸 평생교육원 대법원판결 규탄궐기대회를 열고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부는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료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상식에 반해,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불 보듯 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후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침과 뜸의 불법 실습이나 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부 내에 불법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 제보나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의 이번 성명은 침구사 김남수씨가 소속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나온 후 발표됐다. 앞서 대법원1부는 지난 달 10일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평생교육 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지난 달 31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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