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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상지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 ‘바람 앞의 등불’

상지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 ‘바람 앞의 등불’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및 인증평가 대책 요구

대학 측 해결 의지 없어…학생회, 12일까지 답변 없으면 수업거부 등 검토



[caption id="attachment_368601" align="aligncenter" width="720"]%ec%83%81%ec%a7%80%eb%8c%80 사진제공=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데다 상지한의대 인증평가를 앞두고 기준 미달인 항목들로 인해 인증평가 통과 마저 힘들어 보이면서 상지한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커질 조짐이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최근 비상총회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오는 12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의 운영 문제는 2011년 임금체불이 시작되면서부터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7월26일에는 병원 통장이 압류당하고 8월 말부터는 입원환자도 내보내 현재는 외래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임상실습교육 이수는 졸업과 한의사 국가시험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한방병원의 운영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학교 측에서는 다른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학기동안 온전히 수련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사 위탁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학생들은 그 만큼 시간과 체력을 허비해야 한다. 위탁교육으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시행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서 노조측은 비교적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6월 상지한의대는 인증평가를 신청해 오는 10월 21일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병상수와 임상교수 인원, 교내연구비 관련 항목은 기준 미달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지만 현 부속병원은 70병상 규모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강릉분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말한 강릉 분원이 들어선다는 부지는 상지대학교 설립자인 김문기 씨의 사유재산일 뿐 아니라 현재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족한 임상교수 충원 문제 역시 학교 측은 아직 모집공고 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본부와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정샘 상지한의대 27대 학생회장은 “학과의 존폐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인증평가문제와 부속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문제 모두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기는 커녕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을지, 학과가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본부와 법인은 즉시 해결방법을 모색해 임시방편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빠른시일 안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오는 12일까지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지난해에 같은 문제로 5주간 수업을 거부하며 학습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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