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7℃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9℃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6℃
  • 박무홍성(예)19.7℃
  • 맑음19.4℃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9℃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368559" align="aligncenter" width="1024"]%ec%b6%a9%eb%82%a8 사진제공=충청남도한의사회[/caption]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 건강권·안전권 위협"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시 충남지부 회관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침구사 등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료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방조하는 것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평생교육시설으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선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번 판결이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교육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우리 한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또 "평생교육을 가장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우리 한의사는 주지하는 바"라며 "충남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