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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대 인증·평가현황은? 대부분 대학 1주기 인증·평가 참여

한의대 인증·평가현황은? 대부분 대학 1주기 인증·평가 참여

우석대,인증·평가 미신청

손인철 한평원장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전세계적인 흐름"

한평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에 불참한 서남의대가 폐과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6월 현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3년 기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인증을 공표받을 예정이다. 올 해에는 동국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는 평가·인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만 남게 됐다. 우석대는 지난 1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우석대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앞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한의학교육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 국가적인 한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루는 게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우석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단체다. 대학 평가인증은 크게 자체평가와 평가 활동, 평가, 인증 후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한평원이 자체평가 이전에 통보하는 평가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받으면 자체평가 연구를 수행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평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할 평가인증단을 구성해 서면 및 방문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한평원이 인증 결과 5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인증유예·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각 대학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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