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A0032009021735975-1.jpg

최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이 언론을 이용한 홍보나 의료봉사를 가장한 진료활동에 나서는 등 점차 지능적으로 변모하며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회는 최근 ‘뜸사랑’이 아중초등학교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무료진료를 빙자한 불법의료행위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 지난달 3일 안철호 약무이사와 조종득 사무국장이 불법의료행위 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회는 지난달 20일 전주시보건소에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도 뜸사랑에서 의료봉사를 가장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는 자들로서, 특히 자신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몇 시간의 강의만을 받고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에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뜸사랑은 전주지부장인 김모씨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창문 외부에 ‘뜸사랑’이라고 표시하고, 내부에는 침대와 뜸을 비치하는 한편 내소자에게 뜸자리 교육과 서로 뜸 치료를 하도록 교육 및 뜸시술 위치를 가르쳐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전북지부장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북도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강화뿐 아니라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전북 지역에서 만큼은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