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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

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

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

박지원 의원, ‘헴프산업진흥법 제정안’·‘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헴프산업진흥원 산하 ‘안전관리센터’도 설치…‘약사법’ 적용 유지

박지원 의원.jpg


[한의신문]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대마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헴프의 재배부터 제조·유통·수출입까지 전방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THC 함량에 따른 별도의 헴프 정의도 없어 대마 유래 성분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미국·캐나다·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HC 0.3% 이하 헴프 별도 정의…산업 활용 근거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헴프의 법적 정의 신설이다.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규정하고, 기존 대마 규제체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헴프산업의 범위에는 △재배·육종 △제품 제조·판매 △수출입·운송 △관련 연구·경제활동 등을 포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 진흥·지원·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중장기 목표 △산업 집적화 △헴프·헴프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재원 확보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신설…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헴프산업 육성을 전담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헴프·헴프제품 성분검사 △정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협력 △관계기관 정책 조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정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 산하에는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성분분석·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헴프의 재배·육종부터 제품 제조·판매·수출입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배·육종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는 헴프와 원료물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입·반출 통제시설 △울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헴프 재배·육종은 안전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배업자는 △품종 △재배면적 △수확·생산량 △판매·재고량 등을 보고하고, 출하·판매 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헴프는 폐기 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용 헴프 특례 마련…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은 유지


의료용 헴프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했다. 헴프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원료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헴프의 기준·규격을 고시하고, 헴프제품 품목심사 결과를 원료의약품 등록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품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절차도 규정했다.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에는 식약처 허가를 적용하고, 품목별 △안전성 △품질 △원료 성분 함량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심사자료의 중복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심사와 연계해 중복 점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무허가 재배·제조 최대 징역 3년…안전관리 위반 처벌 강화


허가·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무허가 헴프 재배·육종 △무허가 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 △무허가 원료물질 수입 △무허가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초과 헴프 미폐기 △품목심사 미이행 △제품 수출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생산·보관·판매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제정안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제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박용갑·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성윤·임미애·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선 THC 함량 0.3% 이하 헴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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