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