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맑음5.2℃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10.5℃
  • 맑음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6.7℃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6.9℃
  • 맑음5.9℃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6.5℃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6.7℃
  • 맑음7.9℃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8.0℃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0℃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1.1℃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2일 (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

심사자료·회의록 관리 부실 지적, 종합감사 전 개선계획 보고 요구
남인순 의원 “무혐의·무죄 처분 등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남인순제약기업.jpg


[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