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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목)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17억원 지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17억원 지출

최근 5년간 1건당 평균 보상액 169만원
피해보상 결정 지연도 지속…“피해자 신속 보상에 행정력 집중해야”

이달희 코로나백신.jpg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17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215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000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임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간 사례 중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원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두 달여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11월 피해자에게 3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해당 피해자는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기각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에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관리청이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 후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처럼 평균 수임료에도 크게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처리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2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844건에 달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사례도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 평균 235일이 걸렸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의 보상비를 두고 약 1000여 명분의 피해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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