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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수)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 다할 것”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 다할 것”

홍승권 심평원장, 상임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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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6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과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은 기관의 경영목표를 경영진의 성과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원장과 상임이사, 위원장, 연구소장 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올해 심평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을 연계한 주요 과제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영진은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수가·보상체계 구축 △인공지능 전환(AX)과 데이터 기반 혁신 △가치·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혁신 등 심평원의 주요 성과과제에 대해 책임있는 실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계약이행 실적을 관리·평가받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상임이사·위원장·연구소장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책임 있게 실행하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제7항은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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