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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 (수)

“중국인 체류자도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

“중국인 체류자도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

국힘 이만희·이달희, 민주 김교흥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잇달아 추진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 중심 제도 형평성 논란…“상대국 대우만큼 적용”

이만희 위원장.jpg

 

[한의신문]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동시에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jpg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jpg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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