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맑음24.7℃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2.9℃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0.7℃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5℃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5.0℃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2.7℃
  • 맑음창원25.9℃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24.5℃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5.3℃
  • 맑음23.4℃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5.3℃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0.5℃
  • 맑음홍천23.7℃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0℃
  • 맑음24.0℃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4.4℃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3.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8일 (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15개 부처로 확대…전문위원회 4개 분야 설치

복지부 인구전략.jpg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