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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의협, 9월18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정부와 국회에 전달 예정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 25년째 동결…매년 인상되는 수가 반영 안돼

노인정액제1.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1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정액제2.png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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