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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이훈기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행규칙상 한의사 위원 자격 법률로 상향…판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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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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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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