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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양방 독점’ 중단하고, 한의 참여형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

“‘양방 독점’ 중단하고, 한의 참여형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

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발표…국민건강 보장 3대 요구안 촉구
한의계 배제·양방 편중 인사 구조 지적하며 대정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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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한 양방 독점 정책 즉각 중단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하는 ‘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양방 독점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한의계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적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선택하는 한의원, 지역사회 건강의 버팀목”

 

경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근거로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의원의 진료인원 비율은 23.57%(1074만명)로, 국민 4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4892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현장을 담당해 왔다.

 

경기지부는 “양방 의료계가 수가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도 한의계는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양방 의원에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핵심 의사결정 라인 ‘양의사 출신 편중 인사’ 심각”

 

특히 이번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보건복지부 내 특정 직역 중심의 인사 구조도 거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건강정책국장,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보직 상당수가 양의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보건의료 직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사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요구안 수용 촉구…“강행 시 대정부 투쟁 전개”

 

이에 경기지부는 △‘양방 몰아주기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 재검토 △만성질환·방문진료·재택의료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한의의료기관 참여 전면 보장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불공정한 독점 정책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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