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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한의대 해부학 교육 말살 시도…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한의대 해부학 교육 말살 시도…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력 규탄
“한의 배제는 법치주의 훼손…3만 한의사 명운 걸고 총력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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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가 보건복지부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한의학 교육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과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학과 한의과대학을 말살하려는 독점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보장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의 권리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자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숨통을 조여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무너뜨리려는 차별적·독점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의 해부)는 해부학 교육기관의 범위에 의대뿐만 아니라 한의대와 치의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한의대와 한의사를 전반적으로 배제해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 행정이라는 것.

 

협의회는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명시한 한의과대학의 권리를 행정입법으로 삭제하려는 명백한 법적 무효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부학은 현대 한의학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 학문으로, 전국 12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선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의료를 제공하고자 해부학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의과대학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해부학 교육과 연구, 인체 구조 연구 자체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한의학 교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가로막고 세계로 도약하는 K-Medicine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행정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차별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수정 및 한의사·한의과대학 포함 △의료현장과 교육계 의견을 배제한 졸속 입법 사죄 및 특정 직역 중심의 독점 행정 중단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의 침묵과 인내를 거부한다”며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한의학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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