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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 17일부터 시행
전속 근무 주 32시간에서 비전속 주 8시간으로 완화

영상의학과.jpg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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