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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30일 (토)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건보공단, 한의협 등 6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평균인상률 1.65%…한의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 진찰료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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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세부적인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유형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한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한의 및 치과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의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치과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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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험난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애써준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원들 및 재정운영위원회 양성일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유형보다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진찰·방문진료료와 같이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 되어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진료시간 실측을 통해 한의원 진료시간이 의원·치과의원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의원은 초진 4.8%, 재진 4.0%가 인상된 반면 한의원 진찰료는 단 1점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의과 대비 75%로 낮게 책정돼 있고, 동반인력 가산 수가도 한의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행위에 대한 한의수가 저보상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로 노력해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가협상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협상단을 격려 방문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방문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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