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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내년부터 외국인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 가능

내년부터 외국인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 가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매년 유치 실태조사 등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공포…공포 1년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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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 및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 및 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까지 추가·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기관,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면서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을 중심으로 ‘K-메디컬 통합 플랫폼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선택하면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 외국인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의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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