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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고 간소화’ 등 포함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고 간소화’ 등 포함

복지부, 소확신 과제 발표…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등 선정
내달 1일부터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위한 투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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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한약사 관련 2건 외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의 경우, 현행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 누락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한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면허 관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160) 초과로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재활과 건강관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건복지 소확신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1~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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