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비9.1℃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8.4℃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0℃
  • 비서울11.1℃
  • 비인천11.8℃
  • 흐림원주11.7℃
  • 비울릉도11.6℃
  • 비수원11.5℃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2.5℃
  • 비청주12.8℃
  • 비대전12.0℃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0.3℃
  • 흐림상주9.1℃
  • 비포항14.2℃
  • 흐림군산15.6℃
  • 비대구14.4℃
  • 비전주17.1℃
  • 비울산12.7℃
  • 비창원14.1℃
  • 비광주16.2℃
  • 비부산13.2℃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0℃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1.3℃
  • 흐림11.5℃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7.7℃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7℃
  • 흐림11.8℃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6.9℃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6.9℃
  • 흐림남해18.2℃
  • 비13.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

황희 의원,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포함 3년→ 2년 조정, 보충역과 형평성 확보

황희.jpg


[한의신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방위원회에서도 추진된다.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문제도 해결해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 및 보충역으로 복무 시 겪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돼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들을 통해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도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과 군 의료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인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 과제”라며 “복무기간 격차로 인한 의료인력 이탈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김윤·박희승·윤후덕·서영석·장종태·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