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2.5℃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3℃
  • 맑음-1.3℃
  • 비 또는 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0℃
  • 맑음-0.7℃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7℃
  • 구름조금강진군1.6℃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대학, 상호 간판 등 브랜드 강화

대학, 상호 간판 등 브랜드 강화

지난주 국내에서는 기술특허, 브랜드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져 지구촌 경제논리와는 별도로 의료계와 교육계에도 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경쟁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화어학원을 운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도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희대도 올해부터 학교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방병의원 분야에서 특히 지명도를 갖고 있다. 이 대학은 전국에 수십곳에 이르는 ‘경희한의원’, ‘경희○○병원’ 등 ‘경희’라는 이름을 딴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정한 상표권을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판사도 지난 달 29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취득에 이용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레이저 장비생산업체 D사 전 연구과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기술자료를 빼내 학위취득에 사용하려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잇단 판결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첨단기술자료나 브랜드를 아무 노력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우려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향후 유사재판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을 성공시킨 비결도 알고 보면 철저한 브랜드 구축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병의원은 물론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도 국제적인 수준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일 못지않게 특허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브랜드를 구축,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