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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에 한의 병의원 22곳 참여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사업’에 한의 병의원 22곳 참여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병원급 위주…의원은 요건 갖춰야 지자체와 협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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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시행 중인 통합돌봄사업의 하위 영역인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체계에 참여한 전국의 한의 병·의원이 22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병원 현황통계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를 이어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각 시··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 또는 퇴원 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63월 기준 전국의 협약병·의원은 1187곳이며, 이 중 22개 한의원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22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20개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3, 인천시 1, 광주광역시 3, 대구시 1, 경기도 5, 충북 4, 충남 2, 전남 1곳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2(경기도 이천시, 충남 홍성군)이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협력병원 선정 기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협력병원이 환자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지자체로 의뢰한 경우, 지자체는 병원에 연계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급 가이드라인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2.5~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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