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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복지부, ‘3주기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 자료집 공개

복지부, ‘3주기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 자료집 공개

조제 안전성 강화…우수기관 부담 완화 등 내용 담겨
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서 내려받기 가능

탕전실인증기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이 담긴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기준을 담은 자료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해당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탭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26일 공개한 개편 인증기준에 따르면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 성능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했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원외탕전실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다.

 

더불어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327일부터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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