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맑음17.4℃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0.0℃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9.1℃
  • 맑음19.8℃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3일 (수)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 위한 설문조사
오는 4월17일까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통해 진행

비급여.jp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내달 17일까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 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