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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수)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지·필·공 협의체 구성 방향 및 투자 방향 논의
복지부, ‘지‧필‧공 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출범·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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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17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지역필수의료법시행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 법령 제정, ·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관련 과제들에 관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먼저,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3특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5·3특이란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키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내년 311일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투자의 기본 방향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검토했다.

 

복지부가 공통 목표를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도별 현장의 진단도 이뤄졌다.

 

7개 시·(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각각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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