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9.6℃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9.4℃
  • 구름많음인천7.3℃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9.4℃
  • 구름많음청주10.8℃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1.8℃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12.3℃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9.4℃
  • 맑음10.1℃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8.1℃
  • 맑음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2.0℃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태백6.1℃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9.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2.0℃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8.2℃
  • 구름많음봉화10.8℃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4℃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1일 (수)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3년간 수행
제조·수입업자, 지정기관서 성능인정 후 인증표지 부착 가능

성능인증_표001.png

 

[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11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5일부터 2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